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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유효하게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기를 해야 되겠죠.
아!! 가능하군요 감사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국가든 근저당을 충분히 설정 할 수있습니다. 다만, 개안 근저당은 그 근저당으로 인해 발행할 수 있는 부수적인 사항은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테면, A가 저소득층이나 기타 혜택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재산)을 신고(파악 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하는데 근저당으로 잡혀 있는 부분은 자신의 재산이 아니므로 빼줍니다. 부채 증명서나 마찬가지이죠. 이 때 금융기관의 근저당이이나 차압은 인정하지만 개인간의 근저당은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의도적인 근저당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살다보면 의심(?)이 가는 의도적인 근저당도 많더군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목적은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만약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경매에 붙여서 환가를 통해서 채권을 만족하는데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간의 근저당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저당권설정은 당사자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계약이고 물권간에는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산소득을 공적으로 파악할 때에는 채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부도(기타 여의치못한 상황)났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해놓는 경우도 많으며, 아니면 형제나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부동산에 엄청난 금액의 근저당을 설정해놓는 겨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하여 부동한 경매 물건 권리 분석시, 실제 근저당인지, 재산보호가 목적인 근저당인지 파악하기가 애매해집니다. 또한 동사무소에서 수급권자 신청할 때 공시적인 채무(근저당 금액)는 재산에서 빼줍니다.. 하지만 개인간의 채무는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간의 채무라도 재판을 통해 확정된 건에 대해선 인정해줍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관공서에 도움 청하러 가보면 위와 같은 상황 때문에 도움을 못받는 경우가 있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