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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같은 걸로 아는데요.. 단지 과표가 좀 높으므로 양도 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세금이 더 나오는 것 아닌가요? 양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보유기간 유지 관리에 들었던 비용은 모두 감면되니 자알 적용시켜보세요... http://ibk-capital.tistory.com/130
근생이라 가격을 좀 안쳐줄 겁니다. 누가 신고하면 벌금물고, 원상복구 해야하는지라... 용도변경은 주차장확보때문에 어려울 거구요.
양도차액의 38%아닌가요?.....예를 들어 2억이 올랐다면 7천만원정도 .....가격이 취득가보다 내려간거라면 납부할 세액은 없을테고요..
양답변감사합니다. 차액도 얼마안되는데 양도차액에 보일러구입하고 집 인테리어 공사 하고 그런것도 다 쳐주나요?
아는 사람이 주택을 구입 하려는데, 그 집 주변에 상업시설도 없는데, 그 옆에 여중, 여고가 있어서 원래 살던 주인이 몇년전 집 한 귀퉁이에서 떡볶이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가게 접고 그냥 주택으로만 쓰고 있으면서 잊고 지냈는데, 거래를 하려고 알아보다보니 근생으로 되어 있어서 2억짜리 집 팔면서 양도세를 1천만원 더 물었다네요 매매 1년전 미리 주거지로 바꿔 놓았어야 하는 것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