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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로 되있는 집을 팔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11-30 22:15:08
추천수 25
조회수   5,382

제목

근린생활시설로 되있는 집을 팔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권민수 [가입일자 : 2000-03-31]
내용
 

빌라 총 5층 5세대입니다. 1층은 출입구가 따로있고 현관없이 있어요.

원래 사무실같은건데 전 주인이 주거용으로 개조후 저에게 팔았고 저는 한 5년정도 거주했습니다.

물론 장사는안하고 주거만했고요.



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할때는 세금이 주택보다 비싸다던데..



이렇게 5년이상 실 거주한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좀 알아보고 있는데 건물자체가 ..그게 어려울거같네요.

슬퍼요 얼른 팔아야하고 조금이라도ㅜ더 건져서 나가야하는데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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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두호 2014-11-30 22:34:38
답글

세율은 같은 걸로 아는데요..
단지 과표가 좀 높으므로 양도 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세금이 더 나오는 것 아닌가요?

양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보유기간 유지 관리에 들었던 비용은 모두 감면되니 자알 적용시켜보세요...


http://ibk-capital.tistory.com/130

정원호 2014-11-30 22:40:14
답글

근생이라 가격을 좀 안쳐줄 겁니다. 누가 신고하면 벌금물고, 원상복구 해야하는지라...
용도변경은 주차장확보때문에 어려울 거구요.

최진석 2014-11-30 23:17:03
답글

양도차액의 38%아닌가요?.....예를 들어 2억이 올랐다면 7천만원정도 .....가격이 취득가보다 내려간거라면 납부할 세액은 없을테고요..

권민수 2014-12-01 01:09:19
답글

양답변감사합니다. 차액도 얼마안되는데 양도차액에 보일러구입하고 집 인테리어 공사 하고 그런것도 다 쳐주나요?

황준승 2014-12-01 12:42:44
답글

아는 사람이 주택을 구입 하려는데, 그 집 주변에 상업시설도 없는데, 그 옆에 여중, 여고가 있어서
원래 살던 주인이 몇년전 집 한 귀퉁이에서 떡볶이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가게 접고 그냥 주택으로만 쓰고 있으면서 잊고 지냈는데,
거래를 하려고 알아보다보니 근생으로 되어 있어서 2억짜리 집 팔면서 양도세를 1천만원 더 물었다네요
매매 1년전 미리 주거지로 바꿔 놓았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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