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쯤 아파트 물탱크 청소를했는데...
이층 우수배수관이 빠져 있어서 일시에 많은 물이흐르며 이층전체바닥에 넘쳐 현관밑으로 흘러넘치고
바닥으로 고인물이 아랫 저희집 안방천정으로 며칠간 물이 새면서 천정과 벽으로 누수가 계속 되면서
천정이 주저안고 벽의 석고 보드가 분리되어 벌어져 있으며
건조후에도 냄새가 나서 불편합니다...
우수배관은 앞베렌다 창고내부에 있으며 물건 쌓으면서 빠진모양인듯 합니다
이층살고있는세입자 : 집주인과 상의 해보겠다...되풀이
이층집주인 : 우수관이 공용시설이라 우리(세입자+주인)는 책임이 없다.우리도피해자다....
관리사무소에 얘기해 직접 변상받아라
관리사무소 : 집안내부 시설로 개인간의 문제다... 이층이 변상해줘라..
천정수리와 도배를 해야할듯한데
이런경우 해결해 보신분 계신지요...
누가 보상을 해야 하나요?
수도나 보일러 누수는 개인소유라 책임이 명확한데...
모두가 나몰라라하는데
명쾌한 책임소재가 어렵네요
어느곳에 민원을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