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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누수관련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11-29 20:24:01
추천수 25
조회수   2,353

제목

위층 누수관련 문의...

글쓴이

김성철 [가입일자 : 2008-09-24]
내용

한달전쯤 아파트 물탱크 청소를했는데...


이층 우수배수관이 빠져 있어서 일시에 많은 물이흐르며 이층전체바닥에 넘쳐 현관밑으로 흘러넘치고




바닥으로 고인물이 아랫 저희집 안방천정으로 며칠간 물이 새면서 천정과 벽으로 누수가 계속 되면서


천정이 주저안고 벽의 석고 보드가 분리되어 벌어져 있으며


건조후에도 냄새가 나서 불편합니다...


 


우수배관은 앞베렌다 창고내부에  있으며  물건 쌓으면서 빠진모양인듯 합니다


 


이층살고있는세입자 : 집주인과 상의 해보겠다...되풀이




이층집주인 : 우수관이 공용시설이라 우리(세입자+주인)는 책임이 없다.우리도피해자다....

                       관리사무소에 얘기해 직접 변상받아라




관리사무소 : 집안내부 시설로 개인간의 문제다... 이층이 변상해줘라..


 


천정수리와 도배를 해야할듯한데


이런경우 해결해 보신분 계신지요... 

누가 보상을 해야 하나요?

수도나 보일러 누수는 개인소유라 책임이 명확한데...


 


모두가 나몰라라하는데

명쾌한 책임소재가 어렵네요


어느곳에 민원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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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2014-11-29 20:30:03
답글

무료 법률상담 코너가 있네요...
그곳으로 옮겨 가야 겠네요

koran230@paran.com 2014-11-29 20:56:42
답글

공용배관은 아파트에서 보상을 해야하고 개인배수관은 윗층에서 보상을해야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겪었던일입니다.

김성철 2014-11-29 21:07:22

    옥상 우수와 각층 베란다 바닥물이. 같이 내려가는곳입니다

백경훈 2014-11-29 20:59:55
답글

윗층과 관리사무소 같이 모여서 알아서 책임지라 하세요
모두가 나몰라라? 하는 것 참 무책임 하군요

관리사무소와 윗층이 우수관이 공용인지 아니면 개인것인지
둘이서 알아보고 처리를 해줘야지 왜 피해자한테 나몰라라 하는 건지..

우수관을 빼놓아 이런 문제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는 찾아야죠

그리고 개인이든 공용이든 물건 쌓으면서 빠진거라면 물건을 쌓아둔 윗층 책임이지 않나요?
설령 공용 시설이라고 해도 윗층이 공용 시설을 파손또는 임의적으로 손대서 다른 세대에 피해를 입혔다면
거기에 대핸 책임은 윗층이 져야지요

저희 아파트는 우수관 근처에 물건을 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층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해서요
그로 인해 개인이 피해를 보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물건을 쌓아 배수를 방해한 세대가 책임지게 되어 있고요

김성철 2014-11-29 21:12:09

    살고있는 세입자 부주의 같은데...주인한테 미루고...물청소 한 사람한테도 미루고
비용이 발생되니... 서로 미루고 있네요

백경훈 2014-11-29 21:39:53

    세입자 부주의면 세입자에게 알아서 하라고 강하게 말하세요

김승수 2014-11-29 21:34:05
답글

얼마전에 비숫한 일을 겪었었는데 .. 관리실에서 소개한 사설수리업체에서 수리 의뢰하고

아랫집 도배 새로 해드렸네요 .

김성철 2014-11-29 22:13:08

    평소에도 소음이큰데 .....강하게 얘기 했다가 일이 커질것 같네요
베란다에 있는 배관이 공용시설인가요?
공용시설이라 자기들(세입자+집주인)은 책임이 없다 하네요

백경훈 2014-11-29 22:52:14

    공용시설이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안되지요
그렇다면 공용시설 보수 비용으로 아파트 전세대가 공용시설 수리비 명목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것 인데요

우수배관이 윗층 세대에서 근처에 물건을 쌓으면서 이탈 시켜 이런 문제가 야기 된 만큼
공용시설에 대한 파손및 개조등으로 다른 세대에 피해를 입힌것에 대한 책임으로 관리사무소에서는 윗층에 책임 전가를 시킬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김민성 2014-11-30 19:58:01
답글

발코니 우수배관이 공용시설물인지 아닌지는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단지에서 공용시설물로 간주합니다.
보통 특정 시설물을 2세대 이상이 같이 사용할 경우 공용시설물로 유권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수관이 노후하여 망가졌다면 관리사무소에서 보수를 해주는 게 맞는데,
이경우처럼 노후가 아니라 사용상의 부주의라면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할 듯합니다.

먼저 노후한 것이 원인인지 사용상 부주의가 원인인지 조사를 해보시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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