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만 해당되는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 계약관련되서는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신청하고 계약금 걸었으면 취소가 안된다네요.
민법에 딱 나와있다고 합니다.
일단 입주후에나 전대든 무든 알아서 해야 되답니다.
PS, 사정이 생길수도 있고, 이민을 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고, 직장때문에 이사를 갈수도 있는데...
건설사들에 무조건 유리하게 만들어진 법이 아닌가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혹은 상식적으로 위약금 어느정도 물면 무조건 취소가 될거라 생각했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네요. 어차피 전세처럼 들어가고, 5년후에 분양받을지 결정만 하면 되는데..
안된다니 씁쓸하네요.
입고, 쓰고, 고장나서 버리게 생긴것도 마트에서는 교환해주는 세상인데....
있는돈 없는돈 다 쓸어 넣어야 하는 집이 해지가 안되고 무조건 집어 넣은돈은 못찾는걸로 해야 된다는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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