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신청시 기입해야하는 가점항목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문의글을 올립니다.
제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 저 이렇게 4명입니다. 누나는 4년전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고,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3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대방동에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3명이 함께 살아오다가, 올해 11월에 부천시 약대동에 아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계약하였고, 약대동 아파트로 이사를 오면서 아버지, 어머니는 약대동 아파트 쪽으로 전입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대방동 아파트에는 저 혼자 남아있는 상황)
*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대방동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지만, 약대동 아파트는 아직 건설사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 1월경에 어머니 명의로 변경될 예정)
정리하자면
세대주가 아버지인 대방동 아파트
세대주가 어머니(로 될 예정)인 약대동 아파트
그리고 저(세대주 아닌 세대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청약신청할 때 입력해야하는 가점항목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1. 청약자격선택
저(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있는데요. 청약신청 아파트가 서울에 있다면 1순위로, 경기나 인천에 있다면 2순위로 선택하는게 맞죠?
* 청약신청순위에서 '1순위중 제한 2순위'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2. 가점항목입력 : 주택소유여부
본인과 세대원(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 제외) : 0주택소유
세대원 중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 : 1주택소유
위에 적어놓은 현재 상태로 한다면 이렇게 적어야하는게 맞을까요?
(대방집 아파트의 명의자인 아버지, 약대동 아파트의 명의자가 될 아머니, 그 어느 쪽에도 속해있지 않은 저... 질문 항목 중에서 주택소유 입력하는게 제일 어렵네요 ㅜㅜ)
3. 가점항목입력 : 무주택기간
저는 태어나서 제 이름(명의)으로 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서, 1982년 3월생(만 32세)이니 '2년 이상 ~ 3년 미만'에 체크를 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그게 아니라 무주택자는 무조건 '만30세 미만이며 미혼인 무주택자'에 체크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전 현재 만 32세, 미혼, 무주택자인데...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4. 가점항목입력 : 부양가족수
내년 1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주민등록등본상에서는 따로 되어있고, 현재 제가 부양해야하는 세대원이 한 명도 없으니까(아직 세대주도 아닌 상태니까) 0명으로 선택하면 맞는 걸까요?
혹시나 운좋게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위 내용들을 잘못 기재하여 당첨 취소가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정확하게 틀림없이 기재해야할거 같아서요.
부디 회원님들의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