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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의료 사고(보상 질문)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11-27 11:23:17
추천수 22
조회수   1,552

제목

직원의 의료 사고(보상 질문)

글쓴이

서성원 [가입일자 : 2003-03-12]
내용
안녕하세요

같은 직장의 동료가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일반적인 정기 건강 검진과 대장 내시경 검사였는대요



검사중 장에 구멍을 내서 긴급히 수술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수술하겠다는걸 보호자들이 믿을수 없다하여 좀더 큰 병원으로 옮겨서

장을 부분 적으로 잘라내고 다시 붙이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사고낸 병원측과 보상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대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먼저 사측에서는 직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불하고 그 부분을 병원측에 청구하는것과



무노동 무급여 원칙으로 급여를 지불하지 않고 병원측에서 직원의 월급 부분까지



보상하는것 어느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즘 신해철 사건과 관련해방송에서도 병원 의료사고가 많이 다루어지는대



정말 환자를 돈으로보는 그런 못된 의사들이 많은것 같아 씁쓸합니다.



다들 내시경 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 병원에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월말에 해야 하는대 겁이 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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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2014-11-27 11:36:52
답글

의료사고란걸 증명 할 책임이 전문 지식이 거이없는 피해자에게 있다는 사실은 의료사고로 판명나는 사건은 거이 없다고 보시고 보상 받아도 적은액수를 보상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얼추 맞을 겁니다.

황준승 2014-11-27 11:42:30
답글

근데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은 나이가 되면 2년에 한번씩 기본적인 국가검진 항목에 포함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병원에서 옵션으로 추천하는 경우와, 국가에서 기본항목으로 넣은 경우는
또 다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김동현 2014-11-27 12:18:26
답글

의료사고와 시술및 처치의 합병증 과에 대해 좀 잘 못 알고 계신듯합니다.

대장내시경의 경우 아무리 명의라고 해도 검사 과정상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사고라고 하지 않고 시술및 처치의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천공이 발생한 분께는 힘든 일이겠지만 장내시경을 시행한 병원에서는 시술과정상 생길 수 있는 천공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천공 발생에 대한 대비도 적절했기에 의료사고와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신해철 씨 경우는 의료사고가 맞습니다. 시술및 처치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고 대처도
미흡했기 때문이죠.

상기 병원에서 천공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병원 의사들을 모두 의료사고 가해자로 보시거나 환자를 돈으로 보는 못된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안될 듯 합니다.

오승 2014-11-27 12:33:09
답글

대장에서 꺽이는 부분에서 기기가 들어가다가 천공이 잘 생긴다네요.
의사입장에서도 억울한 면이 없지 않을꺼 같긴한데 (환자 장이 약해서 살짝 스쳤는데도 구멍나버리면)
법원에서는 의사 잘못이라고~ 의료과실로 보고 환자한테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죠..

신동준 2014-11-27 13:07:14
답글

동현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내시경 검사 전에 동의서도 다 작성하셨을 텐데... 거기에 천공에 대한 내용도 있을껍니다.
참고해 보시구요.
다른 병원에서 수술한 비용으로 협의되지 않을까요?

김경태 2014-11-27 13:29:55
답글

병원에서 수술이든 검사든 뭔가 할때 동의서 작성하라고 하면 사인 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무조건적으로 사인하게 되는데 사인했으니 난 책임없다라고 하면 좀 아닌것 같네요.

김동현 2014-11-27 13:38:58
답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 처치등의 과정이나 합병증을 설명했다는 확인과 같은 것입니다.

이 또한 시술및 처치 과정의 주의 의무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것이 이러한 동의서 작성을 했다고 해서 합병증 발생시에 의사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서 작성 없이 시술했다가 합병증 발생이 되었다면 의사 주의의무 소홀이라는 한가지 단서가 될 수도 있기는 하죠.

배상책임이라는 것은 주로 합의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가야 합병증 치료에 든 치료비 정도 선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실지 법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나올지

그것까지는 알기 힘드네요. 보통의 경우는 치료비 정도나 보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휴직 급여및 정신적 보상 이런거는 힘들 거라 보여지고 만약 법적으로 간다면 치료비도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이승규 2014-11-27 13:53:30
답글

의료 사고이든, 시술 및 처치의 합병증이라고 표현을 하든 그건 전문가적인 시각에서는 구별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병원에서 각종 시술시에 동의서라도 한장씩 받는 것에도 면피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적혀있지만 그걸 보호자가 다 읽어보고 무시무시한 상황을 수용하겠다고 생각하고 서명을 할까요?

대장 내시경을 의뢰했는데 장에 구명을 뚫어놓고 시술 과정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한다면...
자동차를 고쳐 달라고 했더니만 더 심한 고장을 내 놓고도 수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 같네요..

황준승 2014-11-27 15:07:42

    자동차 수리에 비유하면 안되죠.
그럴 것 같으면 자동차 수리 맡겨 놓았는데 더 큰 고장 내었으면 돈 받지 않고 다시 수리해주면 되잖아요.
렌트비까지 보상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 논리라면 병원에서 내시경 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수술해서 치료만 해주면 끝이라는 것과
다를게 없잖아요

김민관 2014-11-27 14:04:39
답글

그러니 의료사고가 아니라는걸 병원이나 의사가 증명하던가 최소한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아닌 중립적인 기관에서 판명 한다면 수긍을 하지요.지금같은 구조가 계속 된다면 가해자들은 언젠가는 크게 당할 겁니다.

서성원 2014-11-27 21:01:24
답글

댓글들을 많이 달아 주셨내요 감사합니다.
진행중인 사항인대요 먼저 사고난 병원에서 가벼운 ? 상처 혹은 구멍이라고 했는대
미심쩍어 일산 큰 병원으로 가서 진찰해보니 장이 완전히 찢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첨에는 단순히 구멍난 부위를 봉합하려고했으나 담당의가 부분 절제후 다시 잇는 수술을
권하였답니다.
현재 수술후 상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물조차 못먹고 아주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과실 여부를 떠나 멀쩡하던 사람이 검사받다 저지경이 됐으니 가족들도 많이 놀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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