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쪽에 민간임대아파트(전세) 계약을 하고, 2500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입니다
계약해지를 할까 고민중입니다.
층수도 괜찮고, 아파트 형태도 괜찮은데..와이프가 처가집 근처에서 그냥 살고 싶다고 하는데요.
계약서를 살펴봐도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구요.
법원쪽에 민원상담을 해보려고 하기는 하는데..집에 드러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초기단계이고, 계약금하고, 중도금 한번 넣었는데
위약금이 발생할거는 예상하지만 계약파기가 안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들어가 살아도 상관은 없지만, 괜히 안된다니까, 에잇.. 그냥 위약금 물고 파기해버릴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대전 동구쪽에 살고 있는데.. 그돈으로 여기서 3-4년 지난 아파트 구해도 되거든요..ㅠㅠ;;
전세구하기도 힘들고, 이사다니기도 빡시고 해서, 민간임대아파트 5년후에는 분양받을수 있고, 10년더 전세로 그냥 살수도 있고, 해서 신청한건데..
좀더 풀어 보자면,, 5년후에 분양받을 시점에는 주위 아파트 시세대비, 현아파트 시세를 80-85% 책정해서 분양하는 것이고, 분양가보다 들어가 있는 돈이 적으면 좀더 내고, 혹시나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 떨어질 경우, 잔금을 되돌려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싶어, 계약을 한건데.. 분양사무실직원 말로는 입주는 그냥 하고, 입주후에 전대?를 통해서 천만원 정도 수익이 날거니 그냥 집어 넣으라고 하더라구요. 사실 이것도 신뢰가 안가구요. 미분양 아파트가 될수도 있는데..
좋은동 좋은층이라고 웃돈주고 들어올 사람이 있을찌.
아무튼 부동산 관련된 일하시는 분이나 이쪽에 지식을 가지신 분계시면 아무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