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을 여러 차례 받은 경험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절대로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투자목적이라면 미분양은 관심갖지 말아야 하고, 대출을 받는 주거목적이라면 시간여유를 가지고 분양시행사와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판까지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으면 분양시행사는 상당한 무리수를 두는데,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좋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 이사는 또 다른 조합원 자격해지분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5%를 할인 중이지만 장씨에게만 7%를 할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 이상 할인분양은 없고 만약 있다면 배액을 보상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장씨는 고민 끝에 아내와 어머니의 명의로 2건을 추가 계약하고 계약금 6000만원(각각 3000만원씩)을 송금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장씨의 아내와 어머니는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것. 장씨는 "투자목적으로 계약을 하는 만큼 문제가 안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다"며 "이는 (분양대행사가) 법을 무시하고 분양 계약을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며,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시·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투자를 통해 신혼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장씨의 꿈이 무너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7월 초 장씨는 분양대행사의 또 다른 분양담당자 A팀장으로부터 브라운스톤 당산을 최대 10% 할인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당초 장씨에게만 7% 할인을 해주는 것이며 더 이상 할인분양은 없다던 이 이사와 채 팀장의 말과는 상반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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