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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분양권의 전매가 궁금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11-20 23:57:50
추천수 42
조회수   1,035

제목

미분양 분양권의 전매가 궁금합니다.

글쓴이

허근 [가입일자 : 2004-02-16]
내용
올림픽파크 한양수자인의 계약기간이 내일까지인데요.

다음날인 토요일에 미분양(미계약)분에 대해, 내집마련 신청자에 한해서 현장 추첨을 통해 분양권을 준다고 하네요.

저는 일반분양 때 신청은 하지 않았었구요. (1순위 대상자)

모델하우스 오픈했을 때 직접 방문해서 상담 받고 내집마련 신청은 하고 왔었습니다.



1. 모델하우스 담당자 말로는 내집마련 신청자 추첨에 당첨되어서 계약까지 진행하든, 당첨 안되서 떨어지든 불이익은 전혀 없다(청약저축을 사용하는게 아니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청약예금 통장은 그대로 유효하고, 다른 곳에 청약 신청하고 지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데 맞는 말이겠죠?

(설마 추첨자 많이 모이게 하려고 거짓말 하는건 아닐거 같은데 아무런 불이익 없다는 것도 조금 이상한거 같아서요)



2. 만약 당첨이 되서 계약까지 진행하게 되었을 때, 계약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청약예금 통장을 이용한 다른 아파트 분양신청에 아무런 걸림돌도 문제도 없는거 맞을까요?

(계약 걸린 상태에서 청약 신청을 못한다면 상당히 고민스러운 선택이 될거 같아요)



3. (정해져 있는 답변일거 같지만) 당첨되어 계약까지 한 상태에서 다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후자쪽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한양수자인 계약금(1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겠죠?



4. 모델하우스 벽면에 "6개월후 전매가능"이란 현수막이 크게 걸려있던데요. 당첨 후 계약 걸어놓은 날로부터 6개월후 전매를 바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미 포기 물량을 추첨해서 받는 것이니만큼 매력이 떨어진단 얘기일거 같아서 전매가 원하는 때에 제대로 잘 될지 걱정이네요)

(전매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재산세? 토지세? 양도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청약통장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원할 때 자유롭게 청약 신청을 하고, 계약해놓은 한양수자인 이파트는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바로 전매를 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이렇게 되는게 가장 좋긴 한데 이렇기 되게끔은 절대(?) 안되어있을거 같아요.



당첨되기가 엄청 힘들텐데 김칫국 들고 이렇게 질문 올리는 것도 뭔가 엄청 웃기네요 ㅋㅋ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말 전무하기에, 선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회원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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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열 2014-11-21 00:03:28
답글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개인 생각이에요.
1. 맞을 거 같아요.
2. 이것도요.
3. 네
4.이건 계약후가 아니고 입주후 6개월 뒤일거예요. 세금은 양도세 내는 자격이라면 내야할거예요.

uesgi 2014-11-21 00:07:20
답글

미분양이면 일단 잘 생각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분양은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좀 쌓여있으면 여유있게 (자동차 연식재고 할인하듯이) 기다리면 발코니 무료확장 -> 초기 납입금 무이자 대출 -> 30% 할인 땡처리 등등으로 진행됩니다. 대신에 원하는 동과 층을 선택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허근 2014-11-21 08:41:47
답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음 입주 6개월후 전매라면 참 고민스러운 내용이네요.
미분양이 된 이유는 분명 있을테니 전매 자체부터 쉽사리 될까도 생각들구요.
조금 기다려서 혜택(?)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볼까 하는 쪽으로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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