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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중계 수수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11-20 15:15:05
추천수 43
조회수   1,391

제목

(질문) 부동산 중계 수수료

글쓴이

정건욱 [가입일자 : 2006-01-16]
내용

안녕하세요, 전직 노원구민이 팔당으로 외출했다가 다시 노원구민으로 복직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날 입주할 아파트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계약할 때, 부동산 아주머니에게 얼마 받으셔야 하냐고 물으니 잘해드려야죠,,라는 말씀만,,,

요율표에 봐도 0.4%~ "협의",,라고만 되어있네요

요즘 얼마 정도에 형성 되어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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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4-11-20 15:20:51
답글

거래 유형에 따라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정건욱 2014-11-20 15:25:36
답글

어렵지 않은 단순 아파트 매매 거래입니다,
0.5%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야박한거 아니겠지요?

이종철 2014-11-20 15:28:14
답글

2억원 이상 6억원 이하이면 매매대금의 0.4%가 법정수수료입니다.
6억원 이상이면 0.9%이내에서 협의사항입니다.

최진석 2014-11-20 15:49:48
답글

몇년전 몇건 경험으로는 전부 에누리 없이 요율 최대로 요구하더군요.........어려움이나 난이도와는 상관없이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최대 요율 그대로

정건욱 2014-11-20 16:01:42
답글

"협의사항" 대상인지라,,좀 묘해서요,

이종현 2014-11-20 16:07:34
답글

건욱님 멀라고 다시 서울로 오세요.ㅋㅋㅋㅋ
우리 본지 넘 오래된거 같아요~~

올해 가기전에 함 봬요..

정건욱 2014-11-20 16:25:39
답글

종현 성님,,,잘 지내시죠?
저 전화기 분실로 번호 다 날리구요,,ㅠ.ㅠ 제번호도 바뀌었습니다,,,저장해 주셔요,,,~ 010 3234 5344

서승교 2014-11-20 17:10:24
답글

매매역시 정찰제가 아니고 에누리가 있을경우 기여도도 따져야 하고...휴

김민관 2014-11-20 17:13:07
답글

서울이고 본인이 수수료 더 들인다고 하지 않은 이상 법정 수수료만 드려도 됩니다.협의사항이면 절충하셔야지요.최고 마다하는 중개인 없습니다.

황준승 2014-11-20 18:04:34
답글

거래 액수가 커지면서 요율도 덩달아 2배로 올라가니 그냥 0.9% 넘게 받으려 하지는 않던데요
파는 쪽이나 사는 쪽이 급해서 부동산사무실에 특별히 부탁해 놓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0.9% 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서울쪽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사무실측과 협의해서 결정을 해 두어야 나중에 감정 상할 일이 없을텐데요

엄광섭 2014-11-20 18:34:22
답글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서울은 덩치가 커서 협의가 맞는것 같고..
지방은.. 서울대비 금액이 작아 최고를 받는데.. 것도 지방마다 틀리다.
전에 부동산 현업분이 대답해주심...

최경환 2014-11-20 19:51:10
답글

대치동 5억 전세에 부동산비 0.8% (3억이상) 적용해서 4백만원씩 양쪽에 받던데요. 헐~. 거래 한건 성사시키고 8백만원. 차라리 매매는 2~6억일 경우 상한선이 0.4%이던데...전세 수수료가 더 높아서 진짜 불합리하더군요. 요즘엔 전세 3억이상도 천지에 널려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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