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계약은
개인과 개인간에 의사가 합치되어 이루어진 계약인데 정당판매, 불법판매 여부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온전한 계약이구요.
자력이 없더라도 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에 따른 조치가 뒤 따를 것이구요.
도장이 다른 것은 현대자동차에서 주장하면 모를까, 자신이 제출한 도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대리인이 계약하면 인감이 필요하나, 본인이 직접 계약하면 인감은 계약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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