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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할부 정당 판매인가요? 불법판매인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11-19 16:27:35
추천수 13
조회수   1,250

제목

신차할부 정당 판매인가요? 불법판매인가요?

글쓴이

한현수 [가입일자 : 2008-05-23]
내용


동생이 6월에 신차할부를 받아 현대 그랜저 최상급을 샀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현대캐피탈로 연결되어 할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차를 샀어도 변제할 능력이 안 됩니다.



대학 졸업 후 한 번도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동생은 차를 살 적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고 매매가 성사되었습니다.



인감은 제출했으나 도장이 달라 효력이 없는 것이었으니 소용없었습니다.



차를 계약하기 위해서 각 계약서에 자필서명 기록했습니다.



현대 자동차 판매점과 현대캐피탈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만으로



계약서 서명받고 고가의 차량대출을 해주고 판매를 성사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조건 심사만으로 차량을 판매했는데 정당판매인가요? 불법판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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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수 2014-11-19 17:15:38
답글

저도 궁금하네여..

김준남 2014-11-19 17:28:13
답글

위 계약은
개인과 개인간에 의사가 합치되어 이루어진 계약인데 정당판매, 불법판매 여부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온전한 계약이구요.

자력이 없더라도 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에 따른 조치가 뒤 따를 것이구요.
도장이 다른 것은 현대자동차에서 주장하면 모를까, 자신이 제출한 도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대리인이 계약하면 인감이 필요하나, 본인이 직접 계약하면 인감은 계약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도 아닙니다.)

류준철 2014-11-19 18:09:39
답글

근저당 설정하는 이유가....빚 못갚으면 부동산 가져간다~~라는 뜻 아닌가요? 그냥 차주면 안되나요?

황준승 2014-11-20 14:47:25
답글

아는 사람이 차를 사기 위해 작년 1년간의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아 상담하러 갔는데,
명세서에 기재된 액수가 사전에 캐피탈 회사에 얘기 했던 것보다 조금 적게 찍혀 있으니
할부계약을 거부 당했다고 합니다.
급여가 올랐던 것을 회계처리하지 않았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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