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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과태료 제대로 알고 계세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11-19 14:08:37
추천수 37
조회수   7,500

제목

교통범칙금·과태료 제대로 알고 계세요?

글쓴이

황동일 [가입일자 : 2004-12-24]
내용
 
교통범칙금·과태료 제대로 알고 계세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걷힌 돈은 어디 쓰이나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여름 휴가철. 이래저래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동 거리가 짧아도 작열하는 태양을 피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자가용을 이용하게 되기 마련이다. 계곡으로, 바다로 피서길에 오르면 장거리 운행도
마다하지 않는다.

차량운행 시 항상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교통법규 위반 여부다. 정체가 풀렸다고
넋 놓고 가속을 했다간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의 표적이 된다. 조금만 더
가서 빠지면 되는데 길게 늘어서 움직일 줄 모르는 차량들, 눈길은 나도 모르게 갓길로 향한다.
피서지에선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아무 데나 세웠다가 주차 위반 딱지를 떼여
기분 좋게 떠난 여행 초장부터 맘 상하는 경우도 흔하다.

자동차를 몰고 도로를 나서는 순간부터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과 그에 따른
범칙금 및 과태료에 적잖은 부담을 느낀다. 우리나라 남성이 꼽은 ‘쓰고 나서
가장 아까운 돈’으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가 세금에 이어 2위에 올랐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 운전자들이 범칙금 및 과태료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삼성교통안전연구소가 20세 이상 성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고 있는 사람(46%)이 모르는 사람(54%)보다 적었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무엇이고, 이렇게 걷힌 돈은 어디에
쓰이는지 정리해 봤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인가.
 
   
휴가철을 맞아 차량 운행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범칙금과
과태료로 구분된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따위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으로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과태료는 공법상의 의무이행, 질서유지 등을 위해
위반자에게 가하는 금전상의 벌로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주어진 기한보다 늦게 했을 경우 부과된다.
흔한 예로 주차위반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인단속기를 통해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추가금을
더해 과태료로 부과한다. 승용차의 경우 6만원인
범칙금에 1만원이 더해져 과태료 7만원이 되는 것이다.
금액은 오르지만 이 경우 벌점(15점)이 없어지게
돼 벌점증가에 따른 면허정지,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우려한 운전자들이 일부러 기한을
넘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운전자에게 부과되면 범칙금,
차주에게 부과되면 과태료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범칙금과 달리 과태료는
늦게 내더라도 가산금이나 별도의 불이익이 없다.
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경찰관이
직접 발부한 범칙금의 경우 기한 내 미납시 에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래도 납부치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을 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차위반, 무인단속기에 적발된
위반사항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경우 납부를 늦추는
경우가 태반이다. 과태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차량 거래나 말소 때까지는 아무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차를 처리할 때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구청이 수납하는 주차위반 과태료 자진 납부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최근에는 각 구청이 과태료 미납 차주를 대상으로
압류조치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박모(여·51)씨는 얼마 전 성동구청으로부터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를 받고 난 후 지난
2년 간 성동구에서 위반한 주차위반 과태료 36만원을 완납했다.
이 경우 압류해지를 위한 비용 85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구청 측의
적극적인 수납의지로 미미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과태료 미납 시에도 수수료
등 추가 부담이 생겨 나는 추세다.



http://blog.daum.net/lees21/1301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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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위 2014-11-19 14:59:14
답글


과거 내용인듯 하네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요즘은 과태료에도 가산금이 붙는걸로 압니다..

한경탁 2014-11-19 15:51:03
답글

제가 주차위반 딱지 (과태료)가 10게 넘게 쌓아놓고 있는데, 3번인가 독촉고지 나온다음부터는 과태료 조금씩 붙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잘안내지게 되네요. 차정리할때 같이 하면 된다는 인식이 박혀서 그런가...

이상국 2014-11-19 18:19:00
답글

자치단체 주차위반 과태료일 경우 (2008년 6월이전) 는 주차위반시 40.000 금액이 페차할때까지 그 금액입니만
지금 현재 (2008년 6월이후 과태료) 는 15일 이네 자진납부시 20% 감면해주지만
계속방치하면 가산금 77%까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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