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275405
국내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가를 잘 나타내는 사례죠.
유채꽃과 폐 식용유를 정제해서 사용하는 경우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알고 있어서 모 업체 사장이 자신을 직접 고발했습니다.
1 심은 자기 차에 넣는 것은 합법이다 이고 2 심은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불법이다 라는 판결이죠.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 라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허울뿐이 구호인가 잘 나타내는 사례죠.
세수를 지켜야 한다는 지상 과제 앞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친 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업이 어떻게 제제를 받을수 있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이고.
목에 힘주고 다니시는 국회의원 나으리들께서 얼마나 일을 안하고 있나 하는 반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제대로 일을 안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