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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까지는 어렵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대신 설계가 있어야하는 거 아닌지? 저희 집지을때 착공계는 저희가 내놓고 아마 설계 받아서 건설업체에 맡긴걸로 기억하는데요
바닥면적 85m2 아상이면 설계사무실에 의뢰하여 건축허가를 받으시고, 그규모 이하이면 건축신고로 할 수 있지만 건축법을 준수 해야 하므로, 설계사무실과 협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도시지역기준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은 건축사를 통해서 허가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규모는 관계없습니다만.. 나중에 건축물대장 작성도 해야하므로 일반적으로 건축사를 통해 의뢰해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개인이 하면 공무원이 꼬투리 잡는게 많다고 하더군요. 서울업체를 써도 그렇고... 결국 그 지역업체 써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신축의 경우는 1제곱미터를 건축하더라도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하는데, 모든 접수는 건축주 명의로 합니다....허가접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업무대행을 하고, 착공신고는 시공업체에서 업무대행을 합니다...........
허가대상 건축물은 건축설계사무소를 꼭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답글 달아주신 분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불가능하진 않는데... 구청이나 시청등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부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요건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하구요. 가능하시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하시는 것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처리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