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부양위무자 소득이 404만원 이하
이 404만원이 급여나 사업 소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MB가 아주 교묘하게 바꿔 놓은 부분이
부양 의무자의 모든 재산(예적금, 부동산, 주식, 심지어 해지환금금이 발생하는 모든 보험까지)을
소득으로 환산하게 해 놓았습니다.
특히 현금성재산은 파악된 금액의 약 70%를 그해 연봉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불입한 보험의 해약 환급금이 2천만원이면
1천4백만원이 그해 소득으로 잡히고
나누기 12개월, 약 1백16만원이 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에 반영 시키는 %가 안에 따라 조금 다른 것우로 아는데
여튼 셈법은 저렇습니다.
요즘 부양의무자(주로 30~50대) 중에 보험 한 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년 불입했으면 소득 환산할때도 나누기 120개월 해야 맞는데
바로 연 소득으로 잡는 악 조건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MB가 얼마나 꼼꼼하게 그물을 쳐 놓았는지
감탄을 자아 내게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수혜자가 조금은 늘어 날지 몰라도 큰 기대는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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