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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 혜택 받으십시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11-18 09:22:51
추천수 8
조회수   1,479

제목

기초생활 수급 혜택 받으십시오

글쓴이

박영문 [가입일자 : 2000-06-19]
내용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21245





 

기초생활보장제도, 15년 만에 개편…내년 기초생활 급여 대상자 220만명


여야 '세모녀법' 합의…부양의무자 소득기준 212만원→404만원으로 크게 완화





가장 중요한 404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404만 안되는 분들 대상자 가족이 있는지 잘 알아 보십시오.

이런거 몰라서 못하는 분들 의외로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해외여행 못 가도록 입법화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눈 먼 돈이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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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2014-11-18 10:13:17
답글

이런거 진짜 몰라서 못하는분 있고 신청 할 줄 모르는분도 있습니다.그래서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바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선 재벌이나 부자에게 감세가 아닌 제대로 세금을 겉어야 합니다.

남두호 2014-11-18 10:27:14
답글

세부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부양위무자 소득이 404만원 이하
이 404만원이 급여나 사업 소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MB가 아주 교묘하게 바꿔 놓은 부분이
부양 의무자의 모든 재산(예적금, 부동산, 주식, 심지어 해지환금금이 발생하는 모든 보험까지)을
소득으로 환산하게 해 놓았습니다.

특히 현금성재산은 파악된 금액의 약 70%를 그해 연봉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불입한 보험의 해약 환급금이 2천만원이면
1천4백만원이 그해 소득으로 잡히고
나누기 12개월, 약 1백16만원이 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에 반영 시키는 %가 안에 따라 조금 다른 것우로 아는데
여튼 셈법은 저렇습니다.

요즘 부양의무자(주로 30~50대) 중에 보험 한 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년 불입했으면 소득 환산할때도 나누기 120개월 해야 맞는데
바로 연 소득으로 잡는 악 조건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MB가 얼마나 꼼꼼하게 그물을 쳐 놓았는지
감탄을 자아 내게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수혜자가 조금은 늘어 날지 몰라도 큰 기대는 안합니다.


남두호 2014-11-18 10:33:27
답글

예전 DJ 나 노통 시절엔 부정 수급자도 어느 정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각종 수급자 되기가 지금 보다는 쉬웠습니다.
MB 때 부정 수급자 없애고 실질적 혜택 많이 돌아가개 한다는 명분으로
법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앞으론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상황에서 수급자 되기는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전교 1등하기 보다 전교 꼴찌하기가 더 어려운 것과 비슷한 이치라 하겠습니다.

김민관 2014-11-18 11:45:00

    부정 수급자는 어떻게 하던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만 그걸 핑계로 선별적 복지로 간다면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들 중 못받는 분이 생겨서 세모녀 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최소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분이 없어야 합니다.개인이 게을러서 못살수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극단적으로 가는건 막아야 합니다.선별적인 복지는 재벌이나 부자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기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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