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세금 이야기가 나와서 정확히 모르시분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번에 바뀐 부분을 중심으로 한마디 거들어 봅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전 구멍 가게할 때 세금을 직접 처리해본 경험이 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적는 내용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대강의 흐름과 개념은 맞을 겁니다..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니
제일 먼저 소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지요.
소득에는 세금에 잡히는 ‘과세 소득’이 있고,
세금에 잡히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득이 과세 소득이겠지요.
대표적으로 사업소득, 배당소득, 급여소득, 이자, 임대 등등
(급여로 한정하겠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장학금, 경상조로 들어오는 부조금, 일부 연금 등등
(세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연봉이 4천이라 합시다.
그럼 이 4천이 다 세금에 잡히는 돈이 아니란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먹고 산다고 들어간 최소한의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당히 빼주어야 합니다.
왜냐면 먹고 살기 위해 소비를 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미 부가세나, 개별소비세 등등의
간접세를 냈기 때문에 수입의 전부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이중 과세가 되기에 뺄 것(흔히들 소득공제라 합니다)은 빼주어야 합니다.
이 뺄 것(소득공제, 세액공제와는 다릅니다.)을
다 빼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 과세 표준입니다.
‘과세표준’,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세금을 매기는 가장 기본적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빼주느냐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지름길이 되겠지요.
(즉,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
아래의 표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빼는 것이 근로 소득 공제입니다.
소득이 4천이면 근로소득 공제액은 4천의 15%인 6백을 제하는 것입니다.
4천만 – 6백 = 3천4백
그런데 이 구간을 올해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튼 수치상으론 제하는 %가 줄어 든 것입니다.
특히 4천5백 이상인 사람들이 가장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간에 턱걸이 하신 분분들은 바짝 신경 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빼는 것이 인적 공제인데
인적 공제는 ‘기본 인적 공제’와 ‘추가 인적 공제’로 나누는데
이번에 개정한 부분은 아래에서 제시한 ‘추가 인적 공제’를 말합니다.
추가 인적 공제는 아래 항목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즉 아래 제시한 ‘추가 인적 공제’ 외에는 그대로입니다.
기본 인적 공제는 간단히 말해 소득이 없는 가족은 1인당 150만원을
위의 3천4백에서 빼준다는 것입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다자녀 추가공제 / 6세이하 자녀 양육비 / 출산 입양 ]이
"자녀 세액 공제"로 통합 되었습니다
민약 6세 이하의 자녀 1명이 있다면
3천6백에서, 150 + 100 = 250만원 빼주던 것을
일단 150만원만 빼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1명당 15만원’은
나중에 계산해서 나온 세액에서 15만원의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요.
아래에서 다룰 ‘과세 표준 구간’이란 것이 있는데
이 구간에 턱걸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데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소득에서 빠져야 할 돈이 적게 빠져
한단계 위의 과표 구간으로 올라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 계산 하겠습니다.
전업 주부인 부인과, 6세 이하의 자녀 1명, 중학생 자녀 1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3천4백 – 450 = 2천950
(물론 인적 공제에 관해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
장애 가족, 경로우대 등등 일단 기본 흐름만)
그 다음 빼주는 것이 연금 보험료입니다.
만약 연금 보험료로 1년간 3백 냈다면 빼줍니다.
2천950 – 300 = 2천650
그다음 빼주는 것이 퇴직 연금 소득인데
여기 계신 대부분은 아직 해당 사항 없을 테니 패스하고,
그다음 빼주는 것이 특별공제인데
역시 이번에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봅니다.
역시 소득 금액에서 빼주던 것을 세액 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이부분 때문에 타격을 가장 많이 입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료비로 대충 100만원, 교육비로 600, 보장성 보험료, 200
지금 이 부분에서는 빼는 것이 없습니다.
세액 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빼는 것이 기타 공제인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재래시장, 주택 부금, 월세,
경조사비, 개인 연금 등 자질구레한 것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잘 챙기는 것이 세테크의 묘미입니다)
이래 저래 다 해서 한 300정도 된다고 칩시다..
2천650 – 300 = 2천350
이 23,500,000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아래 표를 봅니다.
이 과표 구간도 개정이 되었는데
예전엔 과세 표준이 4천600 나오기가 그리 쉽지 않았는데
개정된 세법으로 하면 여기에 턱걸이 하는 사람들이
제법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중산층 봉급자들 주머니 털기 딱 좋은 부분입니다.
2천350이면 세율이 15%이니까
2천350 * 0.15 = 3,525,000원이 세액인데
여기서 아까 빼지 않은 세액을 뺍니다.
자녀 2명이니 30만원, 의료비 15만원, 교육비 90만원, 보험료 30만원
그리고 위에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표에는 있습니다.
표준 세액 공제가 12만원(근로자면 누구나 빼주는 것)
다 합하면 1,770,000원이네요..
그럼 3,525,000 – 1,770,000 = 1,755,00원
이것이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입니다..
매달 원천 징수를 통해 1,755,00보다 더 많이 냈다면
차액을 환급 받고, 덜 냈으면 차액을 내야 하겠지요..
계산이 정확한지 검산은 안 해봤지만,
대충의 흐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알고, 빡세게 머리 굴려 한 푼의 세금이라도 아낍시다.
이리저리 찾아보면 절세 할 구석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해준다고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낼 돈이니 자신이 챙겨야 합니다.
이번 세법 개악의 가장 핵심,
절세에 있어서는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과세 표준을 낮추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단, 원래 소득이 적었던 사람들은
세액이 적었던 데다가 그 세액에서
직접 빼주기 때문에 유리해진 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