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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세금 조금은 알고 갑시다.. [연말정산 관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11-17 22:44:06
추천수 31
조회수   1,470

제목

바뀐 세금 조금은 알고 갑시다.. [연말정산 관련]

글쓴이

남두호 [가입일자 : 2006-08-21]
내용

아래 세금 이야기가 나와서 정확히 모르시분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번에 바뀐 부분을 중심으로 한마디 거들어 봅니다
.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전 구멍 가게할 때 세금을 직접 처리해본 경험이 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적는 내용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대강의 흐름과 개념은 맞을 겁니다..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니

제일 먼저 소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지요.

소득에는 세금에 잡히는 과세 소득이 있고,  
세금에 잡히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득이 과세 소득이겠지요.

대표적으로 사업소득, 배당소득, 급여소득, 이자, 임대 등등

(급여로 한정하겠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장학금, 경상조로 들어오는 부조금, 일부 연금 등등

(세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연봉이 4천이라 합시다.

그럼 이 4천이 다 세금에 잡히는 돈이 아니란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먹고 산다고 들어간 최소한의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당히 빼주어야 합니다.

왜냐면 먹고 살기 위해 소비를 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미 부가세나, 개별소비세 등등의

간접세를 냈기 때문에 수입의 전부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이중 과세가 되기에 뺄 것(흔히들 소득공제라 합니다)은 빼주어야 합니다.

 

이 뺄 것(소득공제, 세액공제와는 다릅니다.)

다 빼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 과세 표준입니다.

과세표준,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세금을 매기는 가장 기본적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빼주느냐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지름길이 되겠지요.

(,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

 

 

아래의 표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빼는 것이 근로 소득 공제입니다

소득이 4천이면 근로소득 공제액은 4천의 15%6백을 제하는 것입니다.


4천만 6= 34

 

그런데 이 구간을 올해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튼 수치상으론 제하는 %가 줄어 든 것입니다.

특히 45백 이상인 사람들이 가장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간에 턱걸이 하신 분분들은 바짝 신경 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빼는 것이 인적 공제인데

인적 공제는 기본 인적 공제추가 인적 공제로 나누는데

이번에 개정한 부분은 아래에서 제시한 추가 인적 공제를 말합니다.

추가 인적 공제는 아래 항목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즉 아래 제시한 추가 인적 공제외에는 그대로입니다.

 

기본 인적 공제는 간단히 말해 소득이 없는 가족은 1인당 150만원을

위의 34백에서 빼준다는 것입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다자녀 추가공제 / 6세이하 자녀 양육비 / 출산 입양 ]

"자녀 세액 공제"로 통합 되었습니다

 

민약 6세 이하의 자녀 1명이 있다면

36백에서, 150 + 100 = 250만원 빼주던 것을

일단 150만원만 빼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1명당 15만원

나중에 계산해서 나온 세액에서 15만원의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요.

 

아래에서 다룰 과세 표준 구간이란 것이 있는데

이 구간에 턱걸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데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소득에서 빠져야 할 돈이 적게 빠져

한단계 위의 과표 구간으로 올라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 계산 하겠습니다.

전업 주부인 부인과, 6세 이하의 자녀 1, 중학생 자녀 1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34450 = 2950

(물론 인적 공제에 관해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

장애 가족, 경로우대 등등 일단 기본 흐름만)

 

그 다음 빼주는 것이 연금 보험료입니다.

만약 연금 보험료로 1년간 3백 냈다면 빼줍니다.

2950 300 = 2650

 

그다음 빼주는 것이 퇴직 연금 소득인데

여기 계신 대부분은 아직 해당 사항 없을 테니 패스하고,

 

그다음 빼주는 것이 특별공제인데

역시 이번에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봅니다
.


 

역시 소득 금액에서 빼주던 것을 세액 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이부분 때문에 타격을 가장 많이 입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료비로 대충 100만원, 교육비로 600, 보장성 보험료, 200

 

지금 이 부분에서는 빼는 것이 없습니다.

세액 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빼는 것이 기타 공제인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재래시장, 주택 부금, 월세,

경조사비, 개인 연금 등 자질구레한 것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잘 챙기는 것이 세테크의 묘미입니다)

이래 저래 다 해서 한 300정도 된다고 칩시다..

 

2650 300 = 2350

 

23,500,000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아래 표를 봅니다.

 

 

이 과표 구간도 개정이 되었는데

예전엔 과세 표준이 4천600 나오기가 그리 쉽지 않았는데

개정된 세법으로 하면 여기에 턱걸이 하는 사람들이

제법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중산층 봉급자들 주머니 털기 딱 좋은 부분입니다.

 

2350이면 세율이 15%이니까

2350 * 0.15 = 3,525,000원이 세액인데

 

여기서 아까 빼지 않은 세액을 뺍니다.

자녀 2명이니 30만원, 의료비 15만원, 교육비 90만원, 보험료 30만원

그리고 위에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표에는 있습니다.

표준 세액 공제가 12만원(근로자면 누구나 빼주는 것)

 

다 합하면 1,770,000원이네요..

 

그럼 3,525,000 1,770,000 = 1,755,00

이것이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입니다..

 

매달 원천 징수를 통해 1,755,00보다 더 많이 냈다면

차액을 환급 받고, 덜 냈으면 차액을 내야 하겠지요..

 

 

계산이 정확한지 검산은 안 해봤지만,

대충의 흐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알고, 빡세게 머리 굴려 한 푼의 세금이라도 아낍시다.

이리저리 찾아보면 절세 할 구석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해준다고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낼 돈이니 자신이 챙겨야 합니다.

 

이번 세법 개악의 가장 핵심,

절세에 있어서는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과세 표준을 낮추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 원래 소득이 적었던 사람들은

세액이 적었던 데다가 그 세액에서

직접 빼주기 때문에 유리해진 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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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완 2014-11-17 23:00:20
답글

고맙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백경훈 2014-11-17 23:23:44
답글

이해가 안감뉘다.
오셔서 직접 설명 좀 부탁드림돠
여튼 이래 저래 월급에서 세금 빼묵으면서
년말에 돌려 주능게 아니라 더 빼묵으려는 개수작에 열 이 쩜 뻗침다

신동준 2014-11-17 23:24:04
답글

잘 몰라 여쭤봅니다.

근로소득공제에서 "특히 4천5백 이상인 사람들이 가장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잘 이해가 안가서요.

연봉 500만원인 사람은 과거 근로소득공제 400만원(80%)을 받아 과세표준이 100만원이었다가 개정 후 근로소득공제 350만원(70%)을 받아 과세표준이 150만원이 되었고,(즉, 과세표준금액이 증가)

그런데 연봉이 7000만원인 사람은 과거 근로소득공제 350만원(5%)를 받아 과세표준이 6,650만원이었다가 개정 후 근로소득공제 똑같이 350만원(5%)를 받아 과세표준이 6,650만원이 되었는데...(즉, 과세표준금액이 동일)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은 과거 근로소득공제 500만원(5%)를 받아 과세표준이 9,500만원이었다가 개정 후 근로소득공제 200만원(2%)를 받아 과세표준이 9,800만원이 되어...(즉, 과세표준금액이 증가)

즉, 1,500만원이상~1억원 이하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불리해졌다는 표현이 맞을꺼 같은데요.

남두호 2014-11-18 01:12:42

    폰으로 보고 있어 자세한 설명이 힘든데,
우선 근로소득 공제와 과세표준을 혼돈하고 계신듯합니다.

그리고 4천500 턱걸이 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리한 이유는
4500이상은 종전과 같이 5%의 근로소득 공제를 받는데
나머지 소득 공제가 확 줄었습니다.

4500이 조금 안되면(3천이상 4천5백미만) 종전 10%의 공제를 받다가
15%의 공제를 받습니다.
물론 소득 공제 감소분은 동일하지만요.

연봉 4천5백이 우리나라 중산층의 대부분 아닐까합니다.

이수영 2014-11-18 07:13:30
답글

세금관련글은 어려워서 다 스킵했었는데요
알기쉽게 설명 해주셨네요
잘 봤습니다 ㅎ
폰으로 봤는데 이따가 컴에 스크랩 해놔야겠습니다

엄광섭 2014-11-18 09:28:09
답글

우아.. 엄청 설명 잘해주셨네요... 결론은.. Show me the money네요.. ㅡㅡ. . 젠장할..

김보연 2014-11-18 10:57:46
답글

얼~
그동안 이해 안되어서 그냥 외면했던것이... 쏘옥 이해가 되네요. ^^
감사합니다.

고종석 2014-11-18 13:10:57
답글

세액 계산에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과세 구간 별 세율을 모두 모든 액수에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계산에서 과세 표준이 2350만원이 나왔으면 1200만원 까지는 6%, 1200만원에서 2350만원 까지가 15%입니다,

즉 세액은 1200만원 *0.06 + (2350만원-1200만원) * 0.15 =2,445,000원입니다.
따라서 경계금액에 약간 넘었다고 세액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의 현상은 없습니다.

고종석 2014-11-18 13:18:03
답글

그래서 누진 공제라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1200~4600만원 15% 구간은 누진 공제가 108만원입니다.
이경우는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 공제액을 빼주면 됩니다.
이 경우는 2350만원 * 15% - 108만원 = 2,445,000원 입니다.

남두호 2014-11-18 15:52:55

    아참, 그렇네요! 생각을 안하고 있었네요

김기홍 2014-11-18 15:56:29
답글

전체적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은 확 늘겁니다. 결국 기업세금 깍아주고 국민세금 높인다는 기조에서 벗어날게 없는거죠.

홍상용 2014-11-18 18:12:16
답글

한가지 질문이 잇는데요..

인적 공제 받을때 처가쪽 부모님 한분은 제가, 한분은 처가쪽 부모님의 아들(아내의 오빠)이 따로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남두호 2014-11-18 21:00:27

    당연히 됩니다.
등본상 같이 올라 있지 않아도 주민 번호로 하믄 됩니다.

김동수 2014-11-18 21:29:56
답글

매년 200 가까이 돌려 받다가 올 해는 한 푼도 못 받을것 같아요...

손영진 2014-11-20 00:15:29
답글

감사합니다. ^^

부자감세 재벌감세의 효과가 나타나는군요.

서민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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