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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념] 올해 연말정산 한번 살펴보셨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11-17 13:40:14
추천수 21
조회수   1,510

제목

[푸념] 올해 연말정산 한번 살펴보셨나요?

글쓴이

이승규 [가입일자 : 2001-10-04]
내용
10월까지 공제한 금액만 12백만원이 넘길래...

대체 올해는 연말정산에 뭐 반영할 것이라도 있나 싶어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정말 개떡같다!!  는 생각만 왕창 들고 접었습니다.. 쩝~



정말 각 공제항목과 작년과 변경된 내용들이 어떻게 그렇게 봉금쟁이들의

세금을 최대한 뽈가먹기 위한 구조로만 알차게 짜여져 있는지...  헉~~



많이 적으면 숨 막히구요..

딱, 하나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녀의 공제가 소득공제(1인당 150만원)에서 세액공제(1인당 15만원)으로

변경되었다고 비슷하다고 어디서 씨부려 놓았더군요..



어느 미친놈이 저렇게 바꿔놓고 비슷하다고 씨부리는지 정말 모르겠더군요..



우선 과표의 구간이 바뀌었고, 가장 많은 구간인 과표 4,600만원~8,800만원에

속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세율이 24%입니다..



결국 소득공제시는 과표를 150만원 줄일 것인데, 세금으로 24%를 계산해 놓고

거기에서 15만원을 공제한다면 단순히 계산해도 21만원의 세금을 더 내는 겁니다.



더욱이 자녀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처럼 소득공제 항목이 줄어들면

결국 과표의 경계점에 있는 4,600만원, 8,800만원, 1.5억원 등 각 구간을 넘기게 되죠..



세금은 각 과표별 계산하니 별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정말 이중 삼중으로 세금이 더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트에 장보고 온 마누라는 돈이 돈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봉급은 오르지 않는데

세금은 요리조리 기가막히게 잘 뜯어가도록 설계하고 있고...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 입니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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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2014-11-17 13:40:28
답글

그럼, 뭔가 추가로 반영할 것이 있나.. 하고 잠깐 살펴봤더니...
더 공제할 것은 요리조리 다 조건을 걸어서 피해두었더군요..

세상에 아주 거지같이 살지 않으면 최대한 거지에 가깝게 살도록 설계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쩝~

windouz@korea.com 2014-11-17 14:27:08
답글

제가 주말에 승규님과 같은 생각으로
동창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매번 죽어라 1번 찍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지금 박근혜정부만큼 잘한 정부가 없다네요 세액공제가
더 좋은거라고 하는데.. 그냥 말을 말았습니다.

그냥 저도 온라인상에서 푸념 많이 하는데 아직도
현실에서는 정신 못차린 사람들이 많은것 같아요

이승규 2014-11-17 14:34:33

    세액공제가 더 좋다는 분들은.... 자영업자 인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만 계산해 보면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인디... 신기합니다..

windouz@korea.com 2014-11-17 14:39:11

    저도 조금만 계산해 보면 생각이 달라질꺼다 라고 말했는데
그래도 박근혜정부 정책이 최고라고 하더군요
백날 옳은 소리 해봐야 내 입만 아프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앞으로는 더 할 것 같구요 ^^;;;

윤석현 2014-11-17 14:27:28
답글

13월의 월급 몽땅 압류해가고 무슨 경기부양을 운운하는지...

더 돌려줘도 물가가 올라서 못쓸판에...

이승규 2014-11-17 14:35:42

    요즘 통계를 보면 물가인상은 거의 없고, 실업율 낮은 살기좋은 나라에 경기가 팍팍 부양되고 있더군요..

과연 그렇게들 느껴지시는지 정말 의아합니다.. 쩝~

권태형 2014-11-17 14:57:04
답글

세율공제랑 세액공제랑 비교할 줄 모르면서 어떻게 장사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연금저축만 해도 최대 167만원 공제받던 것이 48만원 공제받으면 나머지는 모두 토해내는데..
여기에 많은 공제들이 세액공제로 바뀌어서..
토해내는 금액이 장난이 아닐겁니다.
아마도 작년에 세금 돌려받은 사람도 최소 100만원 정도는 토해낼 겁니다.

부자증세해서 일반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는데도..
소리만 고래고래지르면서 내가 된다면 되는거지 한 1번을 2년 후에 또다시 찍겠죠.

이승규 2014-11-17 15:00:47

    저 같은 경우는 별 생각없이 한번 계산해 봤다가 "으헉~~~" 하는 맘이 들더군요.

세상에 이런 식으로 요리조리 세금을 뜯어가면 아무리 계산기에 돌리기만 하면 세금이 나오는 봉급쟁이지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징세구조는 정말 가난한 걸뱅이가 아니라면 중산층 조차도 걸뱅이에 근접하는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는
징세 설계가 아닌가 싶더군요..

대체 얼마 벌어서 얼마를 세금으로 내라는 말인지 참 황당합니다.. 쩝~

김길권 2014-11-17 15:41:41
답글

이미 예고 되었던 내용입니다.
지난해 토해 내셨던분들은 예고편이라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뭐라도 공제 가능한게 있나 싶어서 알아 봤는데 헛수고 더군요.
그래도 1번이 돟다고 하시는 분들 연말에도 그럴지 궁금합니다.

이승규 2014-11-17 15:47:43

    맞습니다.. 김길권님.. 뭐라도 혹시 공제할 만한 것을 찾다가 더 열받고 말았습니다..

공제해 주는 것은 소득 5천, 소득 7천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을 걸어 놓았는데...
요런걸 말들은 이렇게 하죠.. "저 소득자를 위한 공제내역 확대, 다양한 공제범위 설정.. 등"으로 지랄들 합니다.

저런 식의 옵션은 거꾸로 생각하면 아주 거지같이 살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여유없게
만들어서 거지같이 살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보이는데... 저만 그런건가요??

정주호 2014-11-17 16:08:28
답글

이거.. 원래 MB될때부터 예견된거 아닌가요?
월급쟁이가 제일 봉이 되는 상황....
mb찍은 친구넘들한테, 그 얘기 해 줬더니.. 아무도 안 믿던데요..
그냥 냅뒀습니다..

남두호 2014-11-17 17:29:14
답글

MB때 부터
자기 자신이 직접 이런 이런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해도 못알아듣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 말이,

"나만 그런가 다 그런데.. "
"세금 누구나 다 내는 건데 뭐.."
"나라 살림 하려면 세금도 내야지... "

답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내야할 건 내는 게 맞지만
굳이 더 안 내도 될 것을 내는데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승규 2014-11-17 17:43:16

    세금은 정말 내야하고 잘 사용되면 부의 재분배 효과도 있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죠..

다만, 저렇게 봉급쟁이 쥐어짜서 세금을 거둬서 강 파고 보 만들고 자원외교를 하시고 계시니 말이죠..

최근에는 또 뭐하고 있는지 잘 한번 보시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속이 션~ 하신지 모르겠네요..

남두호 2014-11-17 18:12:26
답글

그런데

[자녀의 공제가 소득공제(1인당 150만원)에서 세액공제(1인당 15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이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 인적공제는 소득 공제 그대로입니다..

인적 추가 공제가가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바뀐 것입니다.

세액 공제로인해 과표 구간이 턱걸이로 올라간다면

종전보다 세금을 더 내는게 확실라지만

대부분의 급여 생활자(세후 연봉 4천 이하 ?)들은 줄어들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과세 표준을 낮추기 어렵게 된 것많은 확실하지만

원래 과세표준이 낮았던 사람들에게는 실질 혜택이 많아 집니다..

이홍우 2014-11-17 19:28:02
답글

인터넷에 확인해보니 이승규님이 알고 계신게 맞는듯 합니다.
남두호님이 말씀하신 인적 추가 공제만 세액 공제로 바뀐 것이 아니고 세액 공제로 통합 되었네요.
http://blog.naver.com/apraxeous/220175376061
그리고 많은 부분이 바뀌었네요. 링크 확인해 보세요.

이승규 2014-11-17 19:30:39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는데... 그 내면을 보면 상당한 꼼수가 느껴진다는 것이 더욱 화가나더군요..

각 개정된 내용들이 어떻게 그렇게 알뜰하게 쥐어짜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 쩝~

남두호 2014-11-17 20:46:08
답글

홍우님, 승규님 !
위 블로그에도 잘 설명 되어 있네요..
기본 공제가 아니고 추가 공제가 세액공제로 바꾸었다고요..

[다자녀 추가공제 / 6세이하 자녀 양육비 / 출산 입양 ]이
'자녀 세액 공제'로 통합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공제의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을 15%의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 연금저축 퇴직연금 / 소기엄 소상공인 공제] 등이 12%의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1인당 150(? 맞나)만원 무조건 제하던 기본공제는 그대로입니다..

권태형 2014-11-17 22:10:31
답글

자녀랑 부모공제도 언제까지라고 제한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 후에는 세액공제라는 특약이 있을 겁니다.

공제 못받던 분들은 크게 상관하실 것 없는데..
공제 제법 받으신 분들은 크게 토해내셔야할 겁니다.

남두호 2014-11-17 22:50:55

    이번 말고, 내년 부터
기본 인적 공제는 그대로 가고,
추가 인적 공제인 '경로 우대 공제' 등이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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