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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념] 올해 연말정산 한번 살펴보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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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7 13:4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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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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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념] 올해 연말정산 한번 살펴보셨나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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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가입일자 : 2001-10-0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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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공제한 금액만 12백만원이 넘길래...
대체 올해는 연말정산에 뭐 반영할 것이라도 있나 싶어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정말 개떡같다!! 는 생각만 왕창 들고 접었습니다.. 쩝~
정말 각 공제항목과 작년과 변경된 내용들이 어떻게 그렇게 봉금쟁이들의
세금을 최대한 뽈가먹기 위한 구조로만 알차게 짜여져 있는지... 헉~~
많이 적으면 숨 막히구요..
딱, 하나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녀의 공제가 소득공제(1인당 150만원)에서 세액공제(1인당 15만원)으로
변경되었다고 비슷하다고 어디서 씨부려 놓았더군요..
어느 미친놈이 저렇게 바꿔놓고 비슷하다고 씨부리는지 정말 모르겠더군요..
우선 과표의 구간이 바뀌었고, 가장 많은 구간인 과표 4,600만원~8,800만원에
속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세율이 24%입니다..
결국 소득공제시는 과표를 150만원 줄일 것인데, 세금으로 24%를 계산해 놓고
거기에서 15만원을 공제한다면 단순히 계산해도 21만원의 세금을 더 내는 겁니다.
더욱이 자녀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처럼 소득공제 항목이 줄어들면
결국 과표의 경계점에 있는 4,600만원, 8,800만원, 1.5억원 등 각 구간을 넘기게 되죠..
세금은 각 과표별 계산하니 별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정말 이중 삼중으로 세금이 더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트에 장보고 온 마누라는 돈이 돈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봉급은 오르지 않는데
세금은 요리조리 기가막히게 잘 뜯어가도록 설계하고 있고...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 입니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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