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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물건 팔려고 하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11-17 13:25:29
추천수 17
조회수   703

제목

인터넷으로 물건 팔려고 하면???

글쓴이

손영민 [가입일자 : 2003-07-15]
내용
 간만에 글하나 남깁니다.

이쪽으론 완전 문외한이라 그나마 와싸다 밖에 물어볼데가 없네요 ^^;

불쌍한 중생 구제하시는셈 치고 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 즉, 웹으로 물건을 팔려고 합니다.

먼저 와싸다와 얘길 잘해서 미리반응을 보는것도 괜찮을듯 하구요..ㅎ

결론은 옥션이나, 위메프, 쿠팡 이런데서 팔아야 할듯하구요





그러면 온라인 사업자등록증이 따로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오프라인 사업자등록증만 있어도 가능할까요??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건 이거 두개 따로 구분이 없는걸까요?





그리고 예를들어 제품원가가 만원이라고 하면 얼마를 받아야 인건비 등등 빼고 적정금액이 될까요?

물론 제품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일반론적으로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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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엽 2014-11-17 14:54:48
답글

1. 온라인 사업자등록증이 따로 있는건 아닌거 같구요.
통신판매업 신고 하시면 됩니다. -> 구청
2. 이윤이야 만으면 좋으실테니.. 적정금액은 알수 없구요^^
다만 옥션 등의 오픈마켓 수수료 10-14% 감안하시고, 부가세 역시 생각하셔야 하구요..
위메프나 쿠팡 이런데는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손영민 2014-11-17 16:51:06

    아하..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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