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를 2012년 11월 15일자로 계약을하고,,재 계약기간이 도래되엇는데요,,
3개월전 부터 월세를 정상화 (최초 계약시 상호 사정상 주변시세보다 낮게 ) 하겠다 하니
알았다고만 하고 안된다거나 하는 표현이 없었기에,, 당연히 재계약 하겟다 생각햇는데
오늘 재계약 작성 이야기를하니 갑자기 힘들다 ,,올리기 힘들다고 하네요,,
월세는 보증금 3천에 월 200 만원 식당 영업중인 상가입니다,,
위치는 경기광주 이고요,,
계약당시에나,,지금이나 큰차이는 없으나,,평당 5~7만원정도 형성되잇구요,,
계약평수는 상가 60평 에 기타(주차 공간 포함 기타) 80평 이구요,,
-궁금 첫번째 - 임대차 보호법 이 적용되는지,
두번째,, 재계약이 안되면 어찌해야하며,,
세번째.. 현명한 타협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회원님들의 의견 과 도움말씀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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