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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11-14 19:05:13
추천수 8
조회수   572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문의,,,

글쓴이

이경식 [가입일자 : 2000-05-04]
내용
상가 임대를 2012년 11월 15일자로 계약을하고,,재 계약기간이 도래되엇는데요,,

3개월전 부터 월세를  정상화 (최초 계약시 상호 사정상 주변시세보다 낮게 ) 하겠다 하니

 알았다고만 하고  안된다거나 하는 표현이 없었기에,, 당연히 재계약 하겟다 생각햇는데

오늘 재계약 작성 이야기를하니 갑자기 힘들다 ,,올리기 힘들다고 하네요,,

월세는 보증금 3천에 월 200 만원 식당 영업중인 상가입니다,,

위치는 경기광주 이고요,,

계약당시에나,,지금이나 큰차이는 없으나,,평당 5~7만원정도 형성되잇구요,,

계약평수는 상가 60평 에 기타(주차 공간 포함 기타) 80평 이구요,,



-궁금 첫번째 - 임대차 보호법 이 적용되는지,

          두번째,,  재계약이 안되면 어찌해야하며,,

          세번째..  현명한 타협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회원님들의 의견 과  도움말씀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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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4-11-14 19:22:11
답글

첫 번째-경기도 광주이면 환산보증금 1억8000만원 이하라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되는데 환산보증금이 2억3000만원이므로 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임대인이 재계약할 의사가 없다면 계약은 해지가 되므로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잘 설득하셔서 타협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2014-11-14 19:30:57

    감사합니다,,,세번째,,,쉽지 않겠네요,, 후유~

이종철 2014-11-14 19:40:44
답글

아!!! 제가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광주시는 환산보증금이 2억4000만원 이하인 경우 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종철 2014-11-14 19:47:28
답글

그러므로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지 않았다면 최초의 계약기간 합산해서 5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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