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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동의없이 단체문자 보내면 벌금 무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11-11 20:31:09
추천수 17
조회수   1,336

제목

내년부터 동의없이 단체문자 보내면 벌금 무나요?..

글쓴이

이신일 [가입일자 : 2008-05-16]
내용
오늘 후배한테서 들은 건데요,

내년부터 당사자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단체문자를 보내면 법에 저촉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종교단체나 모임 등에서 휴대전화번호가 들어간 수첩 같은 것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이런 사항과 관련하여 사실을 정확히 아는 분들이 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떤 단체의 연락책을 맞고 있어 단체문자를 종종 보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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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순 2014-11-12 09:14:18
답글

무차별적 스팸문자만 규제하겠지요.
설마 직장이나 친목단체 같은 곳의 단체
문자를 막을 리가 있겠습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임종성 2014-11-12 11:21:12
답글

지금까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수신자가 명시적으로 수신거부할 경우에만 보낼 수 없도록 해왔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보낼 때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보낼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영리목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학교에서도 녹색어머니회 등의 운영때문에 학부모회 회장들에게 같은 반 어머니들 전화번호들을 나누어주곤 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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