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수신자가 명시적으로 수신거부할 경우에만 보낼 수 없도록 해왔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보낼 때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보낼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영리목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학교에서도 녹색어머니회 등의 운영때문에 학부모회 회장들에게 같은 반 어머니들 전화번호들을 나누어주곤 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이 없어졌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