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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이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11-04 00:35:09
추천수 28
조회수   2,405

제목

유신헌법이란?

글쓴이

황동일 [가입일자 : 2004-12-24]
내용

나이가 많이드셨어도 유신헌법 근처도 못 가보신분


즉 내용을 세밀하게 잘 알지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둔한 생각으로 한세상을 사시는 분이 많겠지요


또한 나이가 적어서도 경험을해보지않아서도 모르실 수가 있구요?


암튼 유신헌법의 골격입니다


 


유신헌법이란 골격이 이렇씁니다


 


유신헌법


 


유신헌법을 빼고서

박정희를 논하지를 마시요


 


40년전 그때 박정희 나빠 한마듸만 주변 인사들과 예기를하면은

그 즉시 체포 저녁이라도 압송해갈정도로 서슬이 시퍼랬던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지금 다 덜 생존해 계시는 데요


다음 국어 사전에서 검색한 내용입니다




유신헌법

주요뜻① 1972년 10월 17일 비상조치에 의하여 단행된 대한민국 헌법의

제7차 개헌으로 1972년 12월 27일에 공포되고 시행된 제사 공화국의 헌법


②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 권한과 지위를 축소하는 등 대통령의 독재를 가능하게 한 헌법이었다


1980년 10월 22일 개정 헌법안이 국민 투표로 확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예문(3개)


유신 헌법은 대통령의 긴급권으로써 모든 헌법 조항을 정지할 수 있는 독재권을 가졌다. 중급

비합법적인 유신 헌법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합헌적 절차에 따라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금…….”이라고 하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고급

김 변호사가 누구보다도 먼저 유신 헌법 철폐 운동에 앞장서자 박정희 정권은 반역사성을 철저하게 드러내는 긴급 조치를 발동했다.




유신헌법의 골격이랍니다




1.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


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 국회 해산권 및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함.


5.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종신 집권 가능(연임 제한 철폐)




그 당시에는 이런 조치와 법이 필요 했다고 생각하는

뇐네들이나 유신의 망령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번 그래 될래요? " "당신 자식들 그런 세상에 살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은 이 똑같은 내용은 다음검색시 없어젔습니다

제가 2012년 12월10날 아고라에 글올릴때는 있었는 데요

언론이 앞장을서서 정권의 시녀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이 위에 똑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아래글은 오늘 네이버에서 검색한내용임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110201&docId=162738928&qb=7Jyg7Iug7ZeM67KV&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gqivF5Y7tossvj6fAdsssssssK-077802&sid=UTqZDnJvLBoAADaKP8wViewer




박정희 대통령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본 명치유신에서


그 이름을 빌려와 10월 유신(維新)이란 정치적 변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10월 유신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헌법은 1972년 10월 17일에 선포, 동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이를 유신헌법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대통령에게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중요 권력이 집중되어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국가를 통치할 수 있게 하였고 비상시에는 헌법효력까지 중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까지 부여되어 초법적인 권력을 지니도록 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또한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여 뽑는 것이 아니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토록 하였으며 또한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제한을 철폐하여 박대통령이 종신 집권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10월 유신헌법 하에서는 언론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자유로운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없었고 만일 이에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표시하면 긴급조치 등에 의하여 체포 구금 등을 당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시 발동한 긴급조치 4호의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수업과 시험을 거부하여도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10월 유신은 박대통령의 임기를 연장 시킨 것이 아니라 비극적으로 그의 수명을 앞당겼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우리 현대사의 한부분이 되었습니다.




아래의 어느분의 네이버 지식인에서의 질문 -> 5.16군사정변과유신헌법좀 정리 해주세요ㅠㅜ 의 어느분의 답변을 내용을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을 선전하고있는 글구를 보세요

대다수 정확한정보나 근거를모르시는분들은 아래내용에

극구찬성을하고 신격화에 동참을하시겠지요

너무나도 모르는 후세들에게 눈가리고 아웅을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202&docId=166771116&qb=7Jyg7Iug7ZeM67KV&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Rgqjuc5Y7tVsscO%2B6gNsssssssh-373609&sid=UTqZDnJvLBoAADaKP8w
Viewer




5.16 군사정변이 아니라 5.16 군사혁명입니다.

군사정변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매도하고 욕하는 말이니 쓰지 말도록 합시다.


자세한 내용은 http://blog.naver.com/jws1765/70026573002Viewer 동영상을 참고합시다.


5·16 군사혁명은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소장 박정희, 중령 김종필, 소령 이낙선 등을 비롯한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8기, 9기 출신 일부 장교들이 장면 내각의 무능력한 윤보선 대통령과 사회의 혼란때문에 제6군단 포병대, 해병대, 제1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해 총 궐기를 일으켜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에 즉위하시어 사회를 안정시켜서 우리나라를 크게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한 큰 혁명이었다.


-> 쉽게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의 규탄을 받던 민주당 정권(윤보선 대통령)을 무너뜨려 우리 민족의 운명을 구하고 나라를 크게 발전시키게 된 토대를 마련한 일


유신헌법: 한국 헌정사상 7차로 개정된 제4공화국의 헌법이다. 대통령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회적 통일’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1972년 10월 17일), 10일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작성하여 국민 투표로써 확정하도록 지시한다. 1972년 11월 21일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투표율 92.9%에 찬성 91.5%로 확정되고, 12월 27일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한편 유신헌법을 공포 함으로써 유신체제는 수립되었다. 이로써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우리나라가 더욱 성장할수 있는 토대가 된다.


 




또 다른 분의 잘문에의한 답변 내용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110201&docId=162738928&qb=7Jyg7Iug7ZeM67KV&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gqjuc5Y7tVsscO%2B6gNsssssssh-373609&sid=UTqZDnJvLBoAADaKP8wViewer




박정희 대통령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본 명치유신에서


그 이름을 빌려와 10월 유신(維新)이란 정치적 변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10월 유신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헌법은 1972년 10월 17일에 선포, 동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이를 유신헌법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대통령에게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중요 권력이 집중되어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국가를 통치할 수 있게 하였고 비상시에는 헌법효력까지 중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까지 부여되어 초법적인 권력을 지니도록 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또한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여 뽑는 것이 아니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토록 하였으며 또한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제한을 철폐하여


박대통령이 종신 집권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10월 유신헌법 하에서는 언론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자유로운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없었고 만일 이에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표시하면 긴급조치 등에 의하여 체포 구금 등을 당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시 발동한 긴급조치 4호의 내용을 보면


' 학생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수업과 시험을 거부하여도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10월 유신은 박대통령의 임기를 연장 시킨 것이 아니라 비극적으로 그의 수명을 앞당겼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우리 현대사의 한부분이 되었습니다


아래 그때만해도 지식층의 대학생들의 대모가 정치를 바로잡을수있게큼의 역활을하는

때라서

학생들의 발을 아래와 같이 묵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유신 악법을 만들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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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2014-11-04 11:01:13
답글

10월 유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가 초딩 1학년 이었는데 동네방네 티비, 라디오에서 하도 난리를 떨어서 그 어린나이에도 뭔데 이리 난리여? 이상해 했었습니다. 10월 유신 안내 팜플렛도 엄청 뿌려댔죠. 그 팜플렛에 삽화를 그린 분이 그 당시 제일 잘나가던 만화가인 고 신동우 화백,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신화백이 제 고등학교 선배인걸 알고는 참 씁쓸해 했던 기억이 있네요.

이명재 2014-11-04 11:41:02
답글

박정희가 왜 '유신'이라는 말을 썼는지부터 곰곰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친일파라서, 일본 군부출신이어서 '유신'을 쓴 것이 압니다.
일본 근대의 내외적으로 복잡한 정세가 '명치유신'을 만들어내서 '명치유신'이 추구한 바가 유신헌법에 반영된 것은 아니며
단 한가지... 명치유신이 내세웠던 '왕정복고'만이 유신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박정희는 유신헌법으로 왕이 되려 했던 것이고, 실제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웅현 2014-11-04 11:59:27
답글

총통법이죠. 국회의원도 지가 뽑겠다는 식이니..

저걸 좋다고 밀어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걸 생각하면(당시의 선거공작질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51.6%가 오히려 의외일수도 있겠네요..한76.5%도 나올수 있었던거 아닌지..

다음선거때 51.6%를 넘어서는 라쿤 대한민국이 되나 안되나 함 보려구요. 뭔놈의 민주주의국가..지배해주세요 총통님..이러고 사는게 그래 좋다니..

고 신동우화백은 그 좋은 그림으로 순 저따위 쓰레기만 만들다 갔고..

김혜규 2014-11-07 09:39:57
답글

'유신'은 날은 체제를 새롭게 한다는 뜻이 아닌가요?

중국의 '서경'에서 따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

아무리 와싸다지만, 적어도 베트남이 공산화 되고 나서 닉슨 독트린 때문에 안보가 불안해진 시기의 일이라는 설명은 곁들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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