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궁금한것은
:
: 1. 제가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 :
: - 만기일 얼마전에 입주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나요?
: 위 조항을 보면 만기6개월전부터 한달사이에만 갱신거절을 통보해주면
: 되는건가요?
: - 전화로만 해도 되나요? 아님 내용증명이 필요한가요?
- 김진우님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의 주택임대
차보호법 제6조의 규정과 같이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차게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만
료하려고 한다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날로부터 역으로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는 구두 및 내용증명 모두에 의해 가능하지만
후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법률적인 문제를 대비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2. 만약 재계약을 한다면 :
: - 기존 전세계약서 뒷면에 기간연장사항만 기입해서 날인하면
: 되나요? 중개소 없이 당사자간 직접 해도 되나요?
: - 재계약시 세입자가 15개월 기간으로 해달라고 요구시
: 제가 꼭 들어줘야 하나요?
- 임대차계약기간의 연장의 경우 반드시 중개소를 통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존
의 계약서 여백에 언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임대인과 임
차인의 이름을 기록한 뒤 도장을 찍는 방법 등에 의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반드시 이에 동의해야 한다
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에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진우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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