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적용함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입니다.
그런데 구체적 타당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법적 안정을 해치게 되므로 조화로운 적용이 필요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정당방위가 구체적 타당성의 예이지만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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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esun2@gmail.com
2014-11-01 14:02:38
누군가의 얘기를 인용하자면 "현상의 끝을 잡는 판결을 한다" 라고 얘기할수 있죠.
판결이 법정 안정성을 해치는 비현실적은 판결을 계속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제로 실천하기 어렵다 라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