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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관련 계약서 일자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10-29 09:06:24
추천수 20
조회수   740

제목

주택담보대출 관련 계약서 일자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글쓴이

이병욱 [가입일자 : 2006-02-20]
내용
 안녕하세요.

 다음주에 이사를 가게 된 이병욱입니다. ^^

 매매가의 50%에 해당하는 비용을 담보대출로 받아야 하기때문에 상당히 많이 알아 보았습니다.

 금리비교 사이트도 이용해 보고, 주변 은행들 발품도 팔아 보았는데...

 은행만 근 열군데 다녀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한 조건에서는 금리가 모두 동일하더군요.

 하여 직장 바로 앞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대출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서류 제출하려고 다 준비해 왔는데...

 계약서를 보니 11월 25일로 적혀 있네요.

 (원래 11월 25일로 계약을 했는데 이사갈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먼저 나가면 안되겠냐고 하셔서..

  집주인과 합의하여 11월 6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날짜 수정이 안되어 있네요. .ㅠㅠ)



 이런 경우, 대출 받으러 서류 제출할 때 계약서상 잔금 날짜를 11월 6일로 수정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반드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늘 서류 못 넣을 것 같아서요.

 요즘은 대출받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기본 30분은 기다려야 하더군요.



 아... 정말 일처리가 미숙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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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능 2014-10-29 14:05:47
답글

이왕이면 계약서 날짜를 수정해서 은행에 제출하면 좋구요
아니시면 우선 서류를 접수하시고 담당자에게 날짜변경에 대해 말하시고 수정한 계약서를 다시 가져다 주셔도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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