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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를 해오면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10-25 12:02:24
추천수 40
조회수   6,569

제목

6년간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를 해오면서...

글쓴이

김지태 [가입일자 : 2001-11-13]
내용
 선의로 부동산 중개업계에 발을 딛은건 2008년 벌써 6년차 중개업계에 본의 아니게 발을 디디고 있었고
 

다음달 14일이면 그 끝을 보려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다음달 14일이냐 물으신다면 그날 제가 중개한 부동산 매매의 잔금이 있기 때문 입니다. 마음이야 당장이라도 폐업하고 싶지만 제가 중개한건 끝까지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정확히는 잔금일이 14일 이지만 약 일주일은 더 있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정확히 명의이전이 되었나까지 확인해줘야 하니까요

 

아무튼 하려는 얘기는 이 얘기는 아니고 제가 왜 중개업계에 발을 담궜는지는 아실만한 분은 다 아실테니 생략하구요, 오늘 하려는 얘기는 6년간 중개업에 종사하면서 제가 느낀점 이랄까 이런겁니다.





 

1. 무자격 중개업자가 의외로 많다



 

 - 이걸 왜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지 의문 입니다. 제가 있는 동네만도 중개업소가 130군데 정도되고 그 중 10%가 정도가 남의 자격증 걸어놓고 영업하는 무자격 중개업자 입니다. 거기에 나이 많은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까지 합치면 15%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자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하는건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라고 하구요, 자격증은 없지만 오래전 부터 중개업을 해와서 구청에서 중개업을 계속 하도록 한 중개업자를 "부동산 중개인" 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란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간판을 보면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라고 써 있죠)

 

 - 부동산 업계의 물을 흐리게 하는 일등공신이 바로 이 무자격 중개업자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서울을 조금만 벗어난 곳은 아예 온상 이더군요. 그러나 6년간 구청이나 부동산협회에서 단속을 나온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곳만 솎아내도 물이 많이 맑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나 부동산협회나 공인중개사들도 올바른 중개업 환경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안하는지 정말 의문 입니다.

 

 - 제가 여기에도 누차 얘기 드렸지만 중개업소에 가면 제일 먼저 게시된 자격증과 중개업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동일인이 아니면 자격증 대여업소 입니다. 이런 곳은 들어갔다가 아닌게 확인되면 그냥 나오세요. 그리고 직원이 고용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은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이 역시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므로 중개활동과 계약서등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지만 중개보조원은 말 그대로 보조원 입니다. 가만보면 중개보조원이 사장인양 행세하며 중개활동 및 계약서까지 쓰는 일이 많은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원래는 해서는 안되는 업무이기도 하거니와 제대로 꼼꼼히 확인도 못하고 구체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까딱하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공인중개사협회의 잘못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국에 무수하게 있는 이런 무자격 업소를 발본색원하고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2. 공제 보증한도가 너무 적고 면책범위가 굉장히 애매하다.

 

- 현재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중개사고에 대비해서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 보장한도가 개인 업소는 1억원, 법인인 업소가 2억원 입니다. 요즘 웬만한 대도시 전세금을 봐도 2, 3억원인게 수두룩 한 현실에서 너무 낮은 보증한도 입니다.

 

- 제 생각에는 최소한 3억원은 되어야 하지않나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중개업소의 연간 공제가입액이 부담 됩니다. 현재 1억원인 공제가입금이 공인중개사협회 공제는 약20만원(연차에 따라 약간 할인이 있음)이거든요. 몇년전 부터는 보증보험 에서도 공제업무를 해서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면 약 8만원 정도 됩니다.

 

이 문제는 일반인들은 관심사항이 적은 사항 이겠지만 이런 문제로 공인중개사협회가 욕을 먹고 많은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외면 받는 이유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공제업무 장사지요.



면책범위 문제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어서 생략합니다.











 

3. 공인중개사 스스로 자신을 깎아 먹는 행동을 많이 한다.

 

- 흔히 생각 하시기에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말 몇마디 하고 계약서 한장 써주면 땡 이라고 생각 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허다 합니다. 실제 별다른 일 없이 계약서만 써주면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안그런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제대로 하려면요.

 

- 주변업소와 공동중개를 하다보면 저와는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계약 당사자가 안전하고 적법한 계약을 성사 시키느냐에 중점을 두는 반면, 계약의 성사 자체에 중점을 두는 중개업소가 많습니다.

 

제 경우는 안전하고 적법한 계약에 중점을 두다보니 공부와 현황을 보니 문제가 많다 판단될 경우 이를 다 얘기하고 스스로 계약을 할건지 말건지 판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위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제 스스로 이계약은 하지 말라고 얘기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못하면 당연히 수수료도 없죠.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저같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계약을 성사 시키는데 중점을 두죠. 그래야 수수료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스스로가 챙겨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보는 법, 건축물 대장 보는법 정도는 스스로가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대게 대출이 얼마 있냐만을 보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게 물권에 어떠한 설정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같은 물권 설정을 더 주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니라 점포를 하려 할 경우 불법건축물이 없는지, 종별은 맞는지(1종근생인가, 2종근생인가등), 업종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나 행정처분을 받은건 없는지, 정화조 용량은 맞는지, 정화구역에 저촉되는 업종은 아닌지, 소방법에 저촉되는 시설은 없는지 등등등 업종에 따라 따져야 할게 많습니다. (이래도 말 몇마디하고 계약서만 써준다라고 생각 하실지?)

 

이런거 간과하고 무조건 계약서 썼다가 사고나는 경우 왕왕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그런소리 들을만한 중개업자한테 사고났다 들으면 고소합니다. 그 양반 맨날 대가리 먼저 디밀려 하다가 드디어 한껀 했군 하면서요.

 

게다가 권리금까지 오가게 되면 권리금 계약도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뒷탈이 없죠. 간단한 예를 들면 권리금 주고 점포를 양수했는데 얼마후 바로옆에 양도한 자가 똑같은 업종을 차리는 경우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루려면 복잡하고 길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 하도록하죠.

 

원래 책임있는 중개업자라면 계약전에 이런거 미리 다 파악하고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쓰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개업자를 저도 별로 못봐서 스스로 조금은 챙기세요. 주택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확인, 다가구나 근생주택일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합계 정도는 알려달라 하시고 서류를 챙기세요. 원래 다 파악해서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확인한 공부 계약서와 첨부해서 다 줘야 정상입니다. 점포라면 하는 업종에 따라 추가로 구청등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여럿 있습니다.그런거 간과하고 계약 먼저 했다가 사업자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 요즘 중개수수료 변경을 두고 말이 많지요? 여기에도 중개업소 하는 회원님 여럿이 계시고 어떻게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조정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다른 부분까지도 좀 세밀하게 손을 봤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음 아고라 방에 가니 난리가 났던데 주로 중개업자가 욕을 많이 먹지요. 이런 부분 역시 자업자득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느낀 중개업소 고르는 방법 입니다. 실제 중요할 수 있겠네요.





 

1. 들어가기 전에 간판부터 확인하라

 

- 무슨 컨설팅 이라 쓴 업소 들어가지 마세요. 무등록 업자이면서 소위 기획부동산일 가능성 많습니다. 중개인 사무소라 써 있으면 노인네가 할 가능성 많습니다.





 

2. 들어 갔으면 자격증 게시부터 확인하라

 

 - 중개업자 본인이 맞는가 확인 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도로 나오세요. 널린게 부동산 업소예요.





 

3. 노인이 앉아 있는 곳은 피하라

 

 - 되도 않는 고집과 하대로 책임지지도 못할 일 벌일 수 있습니다.(제가 거기에 지쳤....)





 

4. 중개업자가 좀 깐깐하게 군다 싶은 곳이 더 낫다.

 

 - 얘기하다보면 별 쓸데없는 장황한 설명 보다는 간결하게 장단점 짚어주고, 계약서 서류 깐깐하게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계약당사자 피곤하게 하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안전한 계약 해주려고 그런겁니다. 요구하는 서류나 묻는게 있으면 다 챙겨주고 얘기해 주세요.

 

글 날라갈까봐 더 할 얘기 있으면 다음에 계속...할지는 모르겠고 앞으로는 본업인 영상편집에 전념할 터이니 앞으로는 부동산 문제 보다는 영상관련 질문을 해주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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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2014-10-25 12:09:07
답글

아....이거 긴 글은 못쓰겠네요. 다행히 복사해서 안 날렸지...ㅡ,.ㅜ

windouz@korea.com 2014-10-25 12:21:18
답글

1번 사항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여져 있는 업소를 가야하며
정말 확실하게 면허를 취득한 공인중개사를 확인하려면
어디에 알아봐야 할까요?

한번 사기 당한적이 있어서요 ㅜ,.ㅜ

김지태 2014-10-25 12:44:55

    간판이나 명함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있는 법규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소는 XX공인중개사사무소 라고 공인중개사란 호칭을 반드시 써야하고 대표공인중개사 이름도 같이 간판에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XX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써있고 대표공인중개사가 이름이 써 있는지 확인 하시고

업소에 게시되어 있는 자격증은 원본을 걸어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자격증은 자격증에 사진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은 자격증에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예전 자격증은 주민번호가 나와 있는데 요즘 자격증은 생년월일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본이 게시되어 있다면 일단 의심을 하시고(원래는 이거 걸리고 적발되면 행정처분 받습니다) 동성인데 나이가 좀 안맞는다 싶으면 의심 하시고, 성이 다르다면 100% 입니다. 자격증 외에도 사무실 개설 등록증, 직원이 있다면 직원명부, 사업자등록증, 공제확인증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식업소인지 확인 하시려면 서울의 경우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land/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은 seoul대신 지방명을 넣으면 됩니다.

울동네의 경우 실제로 업소를 인수한 공인중개사인데 무등록상태로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공동중개 하려고 확인하다보니 알게된 사실인데 그거 확인 안하고 그 업소와 공동중개한 곳 꽤나 되더라구요. 공인중개사라 해도 반드시 중개업등록을 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위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한거고 다른 업소는 그냥 적어준대로 쓴거죠.

windouz@korea.com 2014-10-25 13:09:47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

박영문 2014-10-25 12:44:38
답글

중개사들끼리 수수료 경쟁을 하도록 하고, 자력 불가한 중개사는 폐업하는게 맞는데 아무리 많은 인원이 배출되어도 수수료 경쟁을 안 한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조영석 2014-10-25 12:46:12
답글

요즘 중개업계가 여러 모로 힘듭니다.
같은 업자끼리 관계가 힘들고, 계약 건수도 많이 줄어서 힘들고...

이제 중개업 그만 두시고 영상편집 전념하신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김지태 2014-10-25 12:52:28

    저는 안돼서 그만 두는건 아니라서요...걍 기본은 했어요. 아쉬움은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마님도 자격증이 있으니 부부공인중개사라고 다시 차릴지도 모릅니다 ^^

정영순 2014-10-25 12:54:46
답글

좋은말씀 정말로 감사합니다.!!
와싸다에 스크랩 기능이 있다면 꼭 스크랩해두고 싶은 글이네요.

저도 서울에서 적잖이 이사다니면서 대충 방을 구했으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마음에 드는 전세집을 구할려다보니 별의별 부동산을 꽤 많이 겪어본것 같습니다.

그중 어떤부동산은 무조건 괜찮습니다.
이집..괜찮습니다.
저집..괜찮습니다.
요집..괜찮습니다.
(수수료에 환장하신건지...ㅡㅡ;;)

어떤부동산은 근저당이 많아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니,
집주인과 자기는 잘아는사이인데 걱정말라고 자기가 책임진다고...
(도대체 뭘 책임진다는 건지...말로는 누가 책임 못지나요.)

하지만 또 어떤 부동산은 같이 집을 보러갔는데,
집주인이 부동산사장님에게 말하지않은 사소한(?) 이야기를 현장에서 저와부동산사장님에게 이야기 하더군요.

현장에선 별말을 안하시던 부동산사장님이 나중에 저와 단둘이 있을때 저런집은 안된다고 다른집을 알아보자고 하더군요.
제가 집이 마음에 들어서 괜찮은것 같은데 왜냐구 물어보니 저런집은 나중에 세입자가 곤란해질수 있어서 안된다구...
본인이 장사욕심에 세입자의 위험부담을 안고 세입자에게 저런집을 소개할순 없다고 하더군요.

김지태님 말씀처럼 부동산중개업소 널리고 널렸습니다.
사기꾼 같은 부동산도 있지만,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좋은부동산도 분명히~!! 있습니다.
좀 힘들어도 발품팔면 좋은부동산 만나서 좋은거래 할수 있을겁니다.
그정도 노력도 없이 본인의 재산을 지킬려는 기대는 안하시는게 좋겠죠.

아뭏든 김지태님의 좋은글 추천드리고 합니다.^^

박현섭 2014-10-25 14:03:25
답글

부동산중개사에 대해 많이 알았네요.. 필요할때 또 찾아보면 좋을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황준승 2014-10-25 14:25:18
답글

결국 정리 하시네요. 잘 하신 것 같아요. 오래 살아야쥬....

부부공인중개사는 너무 식상해요. 임팩트가 없어요.
핑크공인중개사 어떠세요? 간판에다 삼각프리즘 로고 하나 붙이고요.

김지태 2014-10-25 14:34:16

    좋네요 핑크 공인중개사에 프리즘 로고 ㅎㅎㅎ 근데 울 마님은 핑크 프로이드 음악 우울 하다고 별로 안좋아 하는데...ㅋㅋㅋ

하승범 2014-10-25 17:40:36
답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

양심있고 합리적인 공인중개사님을 만나는 것도 사람마다 복이 있는 것같습니다.

이병호 2014-10-25 18:06:50
답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종민 2014-10-25 18:58:37
답글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수수료인하는 적절한 것인지 님의 생각을 솔직히 듣고 싶습니다.

김지태 2014-10-25 19:27:01

    뜬금없는 질문 이온데... 이미 글중에 언급했습니다. 제대로 안보셨군요.

이종철 2014-10-25 19:43:31
답글

저는 국회의원 세비를 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준승 2014-10-25 19:54:04
답글

뜬금없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주택거래 할 때 부동산사무실 통하지 않고 거래당사자 양측이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 매매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사무실에 의뢰하지 않고 바로 법무사사무실에 찾아가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나요? 상가 말고 주택 거래 할 때인 경우입니다

김지태 2014-10-25 20:10:09

    부동산 계약을 꼭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매매 당사자끼리 둘이 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그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문제도 당사자들 몫 이지요.

둘이 매매계약서 쓰고 법무사 찾아가서 등기내도 되구요, 법무사도 가지않고 등기도 매매 당사자끼리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중개사는 왜 필요한가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보면,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도 마찬가지지요. 본인이 해결 할 수도 있지만 혼자서 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으니 필요한 겁지요.

이기세 2014-10-25 20:10:32

    몇달 전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 아내가 전직 공인중개사라서(좀 오래 되긴 했지만) 대략적인 프로세스를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던 집을 매도인 매수인 양자가 서로 계약서 주고 받고 잔금 하는 날 법무사 사무실 가서 처리 끝냈습니다.
하기 전엔 좀 두려울 수도 있지만, 해 보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
물론 토지 대장, 건출물 대장 등의 관련 서류를 매도인 매수인이 서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사실에 입각해 서류를 제시하고, 매수인은 어디 헛점은 없는지 서로 각별한 노력을 해야 사고가 없습니다.

황준승 2014-10-25 20:19:44

    주택이라서 문제 없겠지 싶어서 법무사사무실에만 가서 매매계약서부터 모든 이전작업을 하는데
알고보니 그 집이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서 매도자가 양도세를 1천만원도 넘게
납부해야 되더군요
바로 옆에 여중이랑 여고가 있어서 예전에 집에서 분식집을 한 적이 있었다 합니다
그걸 잊고 판매하는 바람에 매도자가 뜻하지 않게 추가비용이 들었다네요

김지태 2014-10-25 20:40:54
답글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아닌가요?

상가등 수익부동산의 매매일 경우 양도인이 사업등록자일 경우 일반매매계약을 하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 일반매매계약이 아닌 포괄양수도계약 이란걸 합니다.

아마도 그 부동산이 주택 보다 상가비율이 훨씬 높고, 양도인이 사업등록자 였을겁니다.

양도차익이 많이 나서 양도소득세를 내는건 주택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택이라 양도소득세가 안나오고, 근린상가라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건 아닙니다.

이런건 일반인은 거의 모를거고 공인중개사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황준승 2014-10-25 23:14:26

    그럼 부가가치세였나 보네요
김지태님 같은 양심적인 분들의 비율이 높아져야 할텐데요

유연중 2014-10-25 23:04:33
답글

김지태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서울의 모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의뢰를 한적이 있는데 명함을 보니
'**부동산 중개사무소' 부장 *** 이라고 적혀져있네요..
그리고 또 한곳은 '중개법인***' 과장 *** 라고 되어있네요.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와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같은 말인가요?
같다면 지태님 말씀대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곳일수도 있겠네요?
조금 헷갈리네요...

김지태 2014-10-26 00:06:55

    오늘 밤에 작업이 있어서 늦게까지 답글을 달 수 있네요.

위에도 언급했듯이 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명함에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수 있는 대표, 사장등의 직함을 사용할 수 없으며 상호도 공인중개사사무소뿐 아니라 부동산중개등 유사명칭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개인 사무소는 이와 또 다릅니다. 중개인 이란 명칭은 공인중개사와 구별되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인도 공인중개사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중개인 이라고만 표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1년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인 경우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하지 않고 실장, 부장등의 직함을 넣습니다. 아마도 그 부장은 중개보조원이거나 고용신고도 안된 뜨네기일겁니다. 그 부장이란 자가 사장처럼 행세를 한다면 십중팔구 자격증대여업소일겁니다. 그래서 명함을 보면 부장 김개떡인데 계약서상에 서명은 자격증 대여자인 나대여라고 할겁니다. 이런 곳은 피해야죠.

저처럼 공인중개사 이지만 대표가 아닌 고용된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이를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제 경우는 아내가 대표이고 저는 고용된 형태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제 경우엔 명함에 실장/공인중개사 김지태라고 직함과 공인중개사임을 함께 표기합니다. 이런 자에게 중개의뢰는 괜찮지요 ^^

그리고 법인의 고용 양태는 개인과는 조금 다른데요, 법인인 중개업자의 대표는 공인중개사 이어야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은 1/3이상이 공인중개사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개법인 과장 이라면 사원으로 되어 있는자 일 수도 있습니다. 위의 법인은 본점일 경우 이고요, 법인은 분점(분사무소)도 낼 수 있는데 분사무소의 경우도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하고 그 아래에 사원을 둘 수는 있습니다. 직함은 마음대로겠지만 주임, 대리 같은 직함은 안씁니다. 적어도 과장, 부장, 또는 거창하게 팀장 이렇게 박아 넣지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개념이라서리...

권민수 2014-10-26 07:29:10
답글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노인네들 득시글 거리는 복덕방에서 우리집을 샀는데 구입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5년넘게 살고서 싹 고쳐놓고 이제 팔려구 합니다~
살만하게 고쳐놨어요. 근생주택인데.. 이제 좋아진 집이지만 근생이라고 부동산에서는
그거 안팔려여 하고 관심도 안가져 주네요 와서 보지도 않구요.

김종찬 2014-10-26 11:16:47
답글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3번만큼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부동산 중개업을 천직으로 아시고 30년간 한자리에서 꾸준히 성실하게 일해오신(지금도 일하고 계신) 저의 칠순넘으신 어머니같은 분도 계시거든요.
늘 없는사람들 편에서 돈안되는 일도 정말 진심으로 애쓰시며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노인분들 정말 일 엉터리로 하시는분도 많고, 지태님께서 그동안 겪으신 일은 잘 알고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저렇게 무조건 노인은 피하라 단정지으시니 제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하게 들리는군요;;;

김지태 2014-10-26 12:08:30

    어디에나 예외가 있듯 어머니 같은 분은 예외지요. 섭섭하시다면 사과 드립니다.

인권 2014-10-26 12:38:09
답글

와싸다가 뉴니얼을 하고부터, 글 날려드신 분들의 불평이 간간히 보이는데도
글을 날려버리지 않도록 대처하여, 작성하신것에 꼼꼼함이 보입니다....^^

이런문제에 대해 와싸다도 개선을 해야 하듯이,
말씀하신대로 정부도 부동산 중계에서 벌어지는 불편한 사고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속아내는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어쩔수 없이, 회원이나 국민이 각자가 똑똑해 져야 하는 현실이 아쉽습니다.

좋은 글 고맙습니다. 스크랩합니다...^^

정지훈 2014-10-29 01:12:21
답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도 혼자 국가 공유지 매입한 경험이 있긴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어떻게 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청 세무과에서 알려준 프로세스대로 진행한 기억밖에는 없네요..혹시 잘 못되지 않았나 걱정도 했지만 상대가 국가이고,고지서가 더이상 나오지 않는것을 보고 안심했었던 기억입니다.
이번에 집을 장만 하면서 많은 것을 공부했네요..삶에 있어서의 유용한 팁으로 스크랩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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