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호님이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범위(계약만 할건지, 대금수수까지 할건지의 대리권의 범위를 명기, 그래도 대금은 임대인 통장에 쏴주는게 낫습니다)와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찍혀있어야 합니다.
그딴소릴 하다니 그 중개업자 공인중개사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소에 자격증 게시하게 되어있으니 자격증의 사진과 동일인인지 확인해보세요. 아니라면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하면서 그딴소리 한다고 으름장 한번 놓으시면 끽소리 못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