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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대리인 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10-24 17:35:08
추천수 21
조회수   1,011

제목

전세계약 대리인 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하태호 [가입일자 : 2002-11-22]
내용

전세계약이 처음이라 무지한 질문좀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전세를 들어가게되서 계약을 했는데 대리인이 나오더군요

저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 했는데 부동산에서는 인감증명서는

확인용이니 계약시 확인만 하고 위임장에는 첨부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제 상식으로는 위임장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이제까지 그런적이 없다고 하니 제가 잘못알고 있나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거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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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2014-10-24 19:34:50
답글

하태호님이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범위(계약만 할건지, 대금수수까지 할건지의 대리권의 범위를 명기, 그래도 대금은 임대인 통장에 쏴주는게 낫습니다)와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찍혀있어야 합니다.

그딴소릴 하다니 그 중개업자 공인중개사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소에 자격증 게시하게 되어있으니 자격증의 사진과 동일인인지 확인해보세요. 아니라면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하면서 그딴소리 한다고 으름장 한번 놓으시면 끽소리 못할겁니다.

하태호 2014-10-24 20:19:16
답글

답변감사합니다. 조금전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다고 계속 우기길래 한번 알아보시고 내일 다시 통화하자고 하고 끊었는데요... 인감증명서 원본은 공인중개사가 보관하고 사본을 주겠다고 하는데 왜 계약당사자도 아닌 중개사가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겠다는건지도 이해 되지않고 당연히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야 하는것이 일반 상식일텐데...정말 벽이랑 얘기하는것 같습니다. 정말로 공인중개사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 건가요..ㅎㅎ

김지태 2014-10-24 21:06:12

    사본은 주겠대요? 사본을 주려고 하는건 인감증명서 원본을 주면 다른데 쓸까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원본에 임차하려는 집 주소 적고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 대리인 아무개 위임계약 확인용 이라고 진하게 쓰시고 원본 달라 하시고 그 사본을 중개사가 갖게 하시던가 하세요. 아니면 그 사본을 갖고 계셔도 그 인감증명서가 적법한 대리권의 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니 나중에라도 큰 문제는 안될겁니다.

대리계약 이라 하더라도 대금은 임대인 통장에 넣어주세요. 간혹 견물생심 이라고 대리인이 딴 맘 먹는 경우가 있어서요.

김지태 2014-10-24 21:16:14
답글

부동산 계약관련 사고의 대부분은 대단한데서 생기는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걸 간과한데서 생깁니다.(중개사고 실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 많은게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중 공시되지 않은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 기재하지 않아서 나는 사고가 많고, 특약에 대출을 얼마 갚고 감액등기 한다고 특약 달아놓고 중개사가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 안하고 있다가 오히려 집주인이 대출을 더 빼는 바람에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던지...등등...)

암튼 대리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리계약의 적법한 서류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대리인을 설득해서 모양새를 제대로 갖추고 계약을 하게 하는게 옳은 공인중개사의 자세입니다. 첫단추는 제대로 끼고 일을 해야지요.

암튼 이런얘기 드릴 날도 얼마 안남았네요. ㅎㅎㅎ

하태호 2014-10-25 16:29:26
답글

세심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 안되면 사본이라도 받아놔야 겠네요
이제 이 일도 그만두신다고하니 앞으로 하시는일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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