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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이거나 집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요??
공유지분관계 아닐까요?
부부공동명의로 집을 구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의 경우 세대주가 두가구 까지 가능합니다.
주방이 두개일경우은 한전에서 두가구로 신청해서 누진세를 피할수도 있습니다.
그냥 보통 주택인데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2층짜리 양옥집이라면 2층에도 작은 주방을 꾸며놓고 부부가 각각 세대주로 등록하고 두 가구로 신청해서 누진세 피하면 되나요?
두가구 인정은 주방이 따로 따로 두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