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같은 거 다시는 안 산다, 내가 살 집은 지어서 산다! 라고 결심했는데 깨졌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내 집 짓는 건 짓는 거고, 그 동안 거주 할 집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지금 같은 구조의 주택 매매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잘 처리하는 건가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물건 : LH 공사 아파트
상세 내용 :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분양 받은 사람이 중도금(총 분양가의 약 50%)까지만 지불.
부동산 전매에 해당하는 거래 같습니다. 전매가 허용된 구역이고요.
준공 완료된 아파트라서 입주는 이미 시작된지 오래 됐고요.
위 물건에 대해서 주 중에 분양받은 소유권자(맞나...)에게 그 사람이 지급한
중도금과 P를 모두 주고 그 사람의 소유권을 제게 이전하려고 합니다.
(현재 가계약금은 지급한 상태)
그 후 LH 공사측에게 지불할 잔금은 차주 중에 마저 치뤄서 등기까지 끝낼 계획이고요.
질문
현재 소유권자(분양받고 중도금을 낸 사람)의 매매 비용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제게
이전 할 때 챙겨야 하는 것이나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등기가 안 되어 있어서 "명의변경"이라는 걸 해야하는 것 같은데,
일단 중개사가 준비하라는 서류는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매 형태가 처음이라 생소하고, 잘 챙기고 있는 건지 마음이 소란스럽네요.
매매는 법무사 시켜서 등기까지 다 끝내는데, 저 "명의변경"이라는 건 현재 소유권자와
두 손 나란히 잡고 LH를 방문해서 정리해야 하는 건가요?
고수님들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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