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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분양권 전매) 질문 드립니다. ㅜ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10-21 13:18:52
추천수 19
조회수   1,476

제목

아파트 매매(분양권 전매) 질문 드립니다. ㅜㅜ

글쓴이

권윤길 [가입일자 : 2003-06-26]
내용
집 같은 거 다시는 안 산다, 내가 살 집은 지어서 산다! 라고 결심했는데 깨졌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내 집 짓는 건 짓는 거고, 그 동안 거주 할 집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지금 같은 구조의 주택 매매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잘 처리하는 건가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물건 : LH 공사 아파트

상세 내용 :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분양 받은 사람이 중도금(총 분양가의 약 50%)까지만 지불.

부동산 전매에 해당하는 거래 같습니다. 전매가 허용된 구역이고요.

준공 완료된 아파트라서 입주는 이미 시작된지 오래 됐고요.



위 물건에 대해서 주 중에 분양받은 소유권자(맞나...)에게 그 사람이 지급한

중도금과 P를 모두 주고 그 사람의 소유권을 제게 이전하려고 합니다.

(현재 가계약금은 지급한 상태)



그 후 LH 공사측에게 지불할 잔금은 차주 중에 마저 치뤄서 등기까지 끝낼 계획이고요.





질문

현재 소유권자(분양받고 중도금을 낸 사람)의 매매 비용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제게

이전 할 때 챙겨야 하는 것이나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등기가 안 되어 있어서 "명의변경"이라는 걸 해야하는 것 같은데,

일단 중개사가 준비하라는 서류는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매 형태가 처음이라 생소하고, 잘 챙기고 있는 건지 마음이 소란스럽네요.



매매는 법무사 시켜서 등기까지 다 끝내는데, 저 "명의변경"이라는 건 현재 소유권자와

두 손 나란히 잡고 LH를 방문해서 정리해야 하는 건가요?





고수님들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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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4-10-21 13:25:37
답글

분양권 전매는 분양받은 자(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입니다.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지역이므로 적법 절차에 의해 승계받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권윤길 2014-10-21 13:43:07

    네. 적법한 곳 맞고요.
그런데 그 적법한 절차가 구체적으로 뭔지 미리 좀 알고 싶어서요.
ㅜㅜ

이종철 2014-10-21 13:52:01
답글

http://blog.naver.com/tjlms?Redirect=Log&logNo=220129789386

링크 참고하세요...*&&

권윤길 2014-10-21 13:53:36

    앗!
선 감사, 후 정독.
잘 읽어 보겠습니다. ㅡ0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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