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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문제 문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10-17 08:49:18
추천수 7
조회수   849

제목

전세금 반환문제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이원진 [가입일자 : 2004-05-29]
내용


현재 전세를 살고있고요. 11월말~12월초사이에 새 아파트로 입주합니다.


전세계약은 9월말에 종료가 되었는데 그 전에 부동산을 통해서 11월에 이사간다고 얘기했었고요.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하더라고요. 근래에 부동산에서 몇번 보고 갔는데..그나마도 뜸하더군요.

(25년넘은 썩은 아파트를 누가 살까 싶기도 하고요. 크게 재건축이나 투자 메리트도 없는 동네고..

교통이 편해서 전세는 금방 나갈것 같습니다만..)



사실 새 아파트 잔금을 다 납입한 상태라 입주에는 문제가 없지만..이사갈때까지 집이 안팔려서

전세금 못받을까 좀 걱정도 되고요. 부동산에서는 집주인한테 전세금 반환도 있고 하니 전세라도

구하는게 어떻겠냐고 말하겠다고는 하는데..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서..이사날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뭐 이런게 필요한가 싶어 문의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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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4-10-17 10:16:04
답글

그 때까지 집이 안팔려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무사에 의뢰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이사를 하시면 안전합니다.

김지태 2014-10-17 10:52:26
답글

만일 집 팔릴때까지 기다리는건 너무하죠. 집주인과 대화로 잘 해결 되는 것이 제일 좋겠으나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일단 언제까지 이사하기로 했으니 언제까지 전세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시고, 정해진 날짜까지 전세금을 못 돌려 받을시 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은 직접 하셔도 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법무사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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