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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까지 집이 안팔려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무사에 의뢰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이사를 하시면 안전합니다.
만일 집 팔릴때까지 기다리는건 너무하죠. 집주인과 대화로 잘 해결 되는 것이 제일 좋겠으나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일단 언제까지 이사하기로 했으니 언제까지 전세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시고, 정해진 날짜까지 전세금을 못 돌려 받을시 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은 직접 하셔도 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법무사에 의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