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보니 이런글도 있어요.
1. 개정된 전파법이 설명하는 적합한 수입방법은 무엇인가요?
12월 이후 구매대행 업체나 판매중계업체를 통해 전자제품을 구매할 경우 전파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전파 인증을 완료되었으나 아직 수입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구입할때 전파인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2. 직구를 통해 구입하면 불법인가요?
미래부의 설명에 따르면 전파법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는 업체가 대량으로 구매, 수입대행을 제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따라서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셔서 사용하는 경우는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동일모델로 1인 1대 수입이 가능합니다.(모델명이 다른 경우는 무관함.)
하지만 전파인증을 받지 않는 구매대행업체들에게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 불법입니다.(업체 처벌)
3. 배송대행 업체를 통한 수입은 전파법 위반인가요?
미래부 공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안은 단순 배송대행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주문하시면 됩니다.(1인 1대)
라고 올라왔네요.
자꾸 개인 배송대행건도 불법이 된다는 글이나 댓글이 올라와서 한번 올려봅니다.
그리고 믿을수 없지만
[국감현장]"해외폰 구매대행 업체도 전파인증 면제토록 검토하겠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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