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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부터 전파법 개정으로 구매대행 전파인증비 부과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10-13 18:15:38
추천수 32
조회수   1,730

제목

12월 부터 전파법 개정으로 구매대행 전파인증비 부과

글쓴이

강일학 [가입일자 : 2004-05-12]
내용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013010006489



아시아투데이 윤복음 기자 =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전파법 개정안에 따라 휴대폰 등 전자기기 등에 최대 수천만원대의 전파인증 비용이 부과되어 해외 방송통신기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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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열 2014-10-13 18:18:46
답글

그냥 빼 먹을 수 있는 건 다 빼 먹겠다는....
벗겨 먹어도 적당히 벗겨 먹어야지..... 어제 SBS다큐멘터리 보면서..... 또 다시.... 뭔가 터질때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구는 해당 없는건가요?

박용찬 2014-10-13 18:25:28
답글

직구는 해당 없는 이야기입니다...

강일학 2014-10-13 18:32:20

    개인 직구는 해당이 없는 것인가요? 수정하겠습니다.

엄수호 2014-10-13 21:06:42
답글

개인 직구도 해당될지도 모릅니다.
휴대폰 경우 3사에 등록할 때 비용내야된다고 할 지 모릅니다.

ksy433@hanmail.net 2014-10-13 21:15:24
답글

뽐뿌보니 이런글도 있어요.

1. 개정된 전파법이 설명하는 적합한 수입방법은 무엇인가요?
12월 이후 구매대행 업체나 판매중계업체를 통해 전자제품을 구매할 경우 전파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전파 인증을 완료되었으나 아직 수입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구입할때 전파인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2. 직구를 통해 구입하면 불법인가요?
미래부의 설명에 따르면 전파법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는 업체가 대량으로 구매, 수입대행을 제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따라서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셔서 사용하는 경우는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동일모델로 1인 1대 수입이 가능합니다.(모델명이 다른 경우는 무관함.)
하지만 전파인증을 받지 않는 구매대행업체들에게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 불법입니다.(업체 처벌)

3. 배송대행 업체를 통한 수입은 전파법 위반인가요?
미래부 공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안은 단순 배송대행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주문하시면 됩니다.(1인 1대)

라고 올라왔네요.
자꾸 개인 배송대행건도 불법이 된다는 글이나 댓글이 올라와서 한번 올려봅니다.

그리고 믿을수 없지만

[국감현장]"해외폰 구매대행 업체도 전파인증 면제토록 검토하겠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배원택 2014-10-14 10:47:52

    아무리 그래봐야 통신사에서 유심기변 막거나 언락폰 유심 판매를 안하면 끝이겠군요.

류준철 2014-10-14 09:17:57
답글

이거 fta위반 아닌가요???

개새끼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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