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결혼한지 4년 만에 혼인 신고를 했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어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못 느껴 안하고 있었는데 제가 프리랜서로 독립하면서 소속이 없어지다보니
비자 문제로 인해 와이파이님 회사에서 동반 비자를 받기 위해 혼인 신고를 했었죠.
와이파이님이 몇 달 전에 한국에 휴가 간 김에 치과 치료를 받고 왔는데
9월 3일에 의료보험 자격이 상실 되었다고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둘 다 양쪽 부모님 아래에 있었는데 혼인 신고를 했으니 그 혜택이 자동으로 상실 되었고
둘 다 한국에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으니 지역 가입자로 가입 하라고 하던데 지역 가입자는 자영업자 아닌가요?
아무튼 의료보험료 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대략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될까요?
한국에 소득이 없으니 최저 소득 기준으로 하거나 영세민? 기준으로 내야 될까요?
한국에는 2011년 이후 간 적이 없는데....
그냥 자격 상실로 해놨다가 완전 귀국하면 다시 지역 가입자로 가입 하는게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