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매로 단독주택을 살때 주의 해야 할점은 무엇인지요...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 |
2014-10-09 18:59:15 |
|
|
|
|
제목 |
|
|
경매로 단독주택을 살때 주의 해야 할점은 무엇인지요... |
글쓴이 |
|
|
노진병 [가입일자 : 2008-06-28] |
내용
|
|
안녕하세요.... 김포에 사는 회원입니다 ^^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매매가나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물론 예전대비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것이겠지만요)
평범한 서민으로...전세계약이 1년 정도 남았지만 매년 몇천만원씩 오르는 전세값은 감당하기 어렵고...
이참에 김포 부근에 경매로 나오는 단독(전원)주택을 좀 천천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유찰이 1~2회되면 가격이 저렴하긴 하던데, 유찰되었다는 것은 뭔가 낙찰받아도 선순위 근저당이나
임차인과의 관계등 머리아픈 일이 있다는 것이 겠지요..
법원 경매로 주택을 구매해야 할때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지요???
다들 그러하겠지만 좀 넓은 곳에서 음악좀 원없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
|
|
|
|
|
|
|
|
한가지 말씀 안 드린게 있는데, 필요없을것 같아 그만두려다가 그래도 말씀드릴께요. 한국은 법정지상권이라는게 있어요. 초보자라 법정지상권 물건은 건드리지 않으시겠지만요. 법정지상권은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내 설명을 들으시면 법정지상권이 뭔지 금방 아실거에요. 법정지상권은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다는 말이고 , 한국법에서는 다른나라와 달리 땅과 건물을 따로 팔 수가 있어요. 땅과 건물이 주인이 다른경우가 허다합니다. 6년전 일 입니다. 경력 15년도 넘은 경매전문가가 서울 전철역 가까운곳에 다가구를 낙찰 받았습니다. 이곳은 sh공사에 매입될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리하게 낙찰받은겁니다. 그러나 그건 전 집주인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전 집주인은 커다란 다가구 건물에 왕창 임차보증금을 안고 있었는데 그걸 팔려면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돈이 없었던 전 집주인은 임차보증금은 갚지않고 돈을 벌 묘안을 짜냈는데 ,sh공사에 땅의 개발권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sh공사에 땅의 재개발 관련하여 약속받고 돈까지 일부 받은 상황이었고, 말하자면, 알짜배기 땅은 미리 sh에 개발권을 넘기고 입찰 보증금만 잔뜩 들어있는 깡통건물만 경매에 나온겁니다. 그걸 모르는 낙찰자는 깡통인지도 모르고 그 일대가 모두 sh 공사에 비싸게 매입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무리하게 낙찰가를 적어낸겁니다. 그 집의 가격은 무려 7억이 넘는 물건이었는데,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까지 갚으려면 적자도 그런적자가 없는 상황이었죠. 땅의 개발권한이 sh공사에 넘어간것을 잔금 100% 납부 후에 비로소 알게된 겁니다. 땅을 치고 후회했으나 기차는 떠난 다음이었죠, 그는 매우 신용좋고 뛰어난 경매컨설턴트였으나, 경매업계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여기에서 알아두실 사항은 첫째,시장에는 경매로 가장한 가짜 물건이 심심찮게 나온다는 점이고 둘째 ,전 집주인이 파놓은 사기에 가까운 행각에 꼼짝없이 임차인들이 당할 입장이었는데,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낙찰자가 똥을 떠안게 된거죠. 경매 당하는법은 간단해요. 돈 안갚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두번째를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물건이 왜 경매에 나왔냐면 ....그냥 남을 죽이기 위해 나온겁니다. 경매전문가가 이렇게 당하니, 일반인이 경매는 쉽다고 재주 부리다가는 평생 모은 재산을 한방에 날릴수도 있는 겁니다. |
|
|
|
댓글수정 |
|
|
|
|
|
|
답글쓰기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