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하시기 전에 집주인과 먼저 사실을 공유하고 상의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장난 것이라 해도 그것은 집주인의 소유이고, 그 사실을 알렸을 경우 집주인이 고장난 것을 확인하거나 통보받아야 했으니까요...., 만약 고장난 것을 알았는데도 그것을 수리하는 비용에 대하여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세입자는 자신의 것을 새로 달아서 사용하다가 이사갈 때 가져갈 권리가 있고, 대신에 그 이전 고장난 것을 달아두어야 맞습니다. 고장난 것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전화로 상의하여 해결해 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