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7353.html?_ns=c3
"경찰이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세월호 유가족 4명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와 행인들에게 일방적 폭행을 가한 사안의 중대성, 폐쇄회로(CC) TV에 폭행 장면이 있는데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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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자의적인 판단이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도 충분하련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건 왠지 어색하네요 CCTV에 다 찍혀있는데 무슨 증거조작의 우려인지 그리고 대리기사가
일방적 폭행으로 말하지만 일방적인 주장이고 분명히 유족측에서도 다친 사람이 있는데
유가족 측만 구속수사 한다는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하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불순한 목적을 가진 외부의 강력한 힘이 작용하는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그렇게 법집행에 엄정한 경찰이 왜 바퀴태는 지놈 원하는데로 꼭두새벽에 조사하고 경찰 개인차로
모셔다 줬냐 이게 공정사화냐 c 팔 넘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