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월호 유족들에게 한 달간 이어진 광화문 광장 사용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어제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세월호 사건은 워낙 큰 사건이라면서도 광화문 광장 사용자들에게 조례 위반 책임을 물어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세월호 유족자 지지자들이 내야 할 사용료는 30~40만 원이 될 것으로 ...중략
물론 세월호 유족들의 광화문광장 사용이 합법은 아닙니다만, 사회적상황을 고려할때 융통성이 있을수도있죠.
그런데 그걸 새누리당의원이 원칙을 내세우며 따지니까 ... "광화문광장의 불법사용은 서울시 조례에 위법한다.. 조례 위반 책임을 물어 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원순시장님 원칙적인 대처방안이 아주 현명합니다.
사용료는 대략 30~40만원 정도랍니다.
존경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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