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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호수지정확인서 납입금 환불에 대해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9-19 08:28:16
추천수 19
조회수   2,570

제목

아파트 동호수지정확인서 납입금 환불에 대해서...

글쓴이

허근 [가입일자 : 2004-02-16]
내용
 9/21(일)에 부o 아이파크 분양홍보관을 통해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라기 보다는 "동호수 지정 확인서"를 작성했었어요. 작성 후, 300만원의 금액을 그 자리에서 선입금 했었구요.



9/18(목)에 본 계약서(동호수 지정 계약서) 작성을 위해 홍보관에 한번 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1. 최종 분양가가 180만원 인상되었음

(동호수 지정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분양가가 내려가면 내려갔지 절대 오르지는 않으니 안심해라, 분양가가 같거나 내려간 금액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했음)

2. 서비스 차원에서 실내 확장공사비용으로 1천만원을 할인해 드리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9백만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함

이 두가지 점이 너무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동호수 지정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제가 수기로 작성해놓은 그 당시 분양금과 확장 공사비용 1천만원 할인 부분을 갖고 있는 상태구요. (홍보관쪽에서 작성해 준 것도 아니고, 법적 효력이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즉, 동호수 지정 계약서를 이번주 안에 작성해야한다는 상황인건데 건설사 쪽에서 일방적으로 280만원을 더 받는 쪽으로 정해버린거면 이 계약은 저희 쪽에서 파기해도 되는 것인가 해서요. (파기 원인이 일방적인 가격인상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입금한 300만원도 그대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홍보관 쪽에서 못돌려준다고 배째라고 할까봐 덜컥 겁이 나네요)



혹시 유사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알고 계시는 회원님들의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with ClienS



Signature.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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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4-09-19 10:10:42
답글

분양팀은 회사의 위임을 받아서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곧 분양팀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권리,의무는 고스란히 건설회사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분양팀이 애초에 제시한 조건과 현 시점의 조건이 달라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면 3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세요.







허근 2014-09-19 12:12:54
답글

종철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 힘이 나네요. 계약 체결 의사를 먼저 확실히 정한 다음에 이야기해보면 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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