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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관련...집주인이 키를 받아 놓고 보여 줄 수 있는 권리는 없는것인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9-18 20:11:09
추천수 28
조회수   3,323

제목

전세 관련...집주인이 키를 받아 놓고 보여 줄 수 있는 권리는 없는것인지요?

글쓴이

이상훈 [가입일자 : 2008-05-02]
내용


 

전세 만료로 기존 세입자가 나가야 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자면 집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

기존세입자가 집에 없기 때문에 집을 제때 보여 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키를 받아 놓고 보여 줄 수 있는 권리는 없는것인지요?

제때제때 보여 주어야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텐데

제때제때 보여 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늦어질 경우 계약만기 날짜에 기존세입자에게 반드시 잔금을 치루어 주어야 하는지요?



제 상식으로는 키를 주인에게 맡기는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래야지 월활한게 아닌가 싶은데

기존 세입자가 키를 맡길 수는 없다는군요.ㅠㅠ

저도 전세 살지만 집내놓을땐 집주인에게 키를 맡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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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2014-09-18 20:25:01
답글

얼마전 방송에서 비슷한 경우를 설명해주는데, 집주인이 자기소유의 전세집이라도임의로 열고들어가면 주거침입이랍니다.

이상훈 2014-09-18 20:30:10
답글

ㄴ.네 당연하죠.그건 저도 당연한 상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을 항상 비우는데 언제 집을 보여 주느냔 말이죠.ㅠ

이종철 2014-09-18 20:33:04
답글

집을 제 때 보여주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세입자보고 책임지라고 하시고,
계속 비협조적이면 만기시 보증금 돌려주지 않겠다고 해보세요.

이상훈 2014-09-18 20:35:52
답글

ㄴ.만기 날짜에 나가기로하고 집까지 구해 놓았다는데
만기날짜에 이사갈땐 잔금청산을 해 주어야 하는것 아닌지요?

정원호 2014-09-18 20:36:04
답글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집보여주는 것과 전세금 반환 역시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칙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과 관계없이 임대차 종료일에 전세금 반환하는 것이니까요.
집주인들이 돈이 없어서 사실상 배째라모드로 나오니 세입자가 맞춰주는 거지, 세입자가 집 보여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원래는 세입자한테 돈 주고 세입자 나간 다음에 빈 집을 새로 집구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종철 2014-09-18 20:43:04
답글

정원호님 말씀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칙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니죠.
어느 정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죠.

조금은 까칠한 세입자를 들이셨군요.
한 번 더 협조해 달라고 부탁해 보시고,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훈 2014-09-18 20:45:38
답글

ㄴ.네 그렇게 하는게 편하고 문제도 없겠긴 하겠는데 ㅠㅠ
잔금 청산 안해 주고 배째라 하면 우찌 되는지요?
그로인한 불이익이 생기면 잔금청산 안해준 집주인이 물어야 하지 싶은데요.ㅠ

정원호 2014-09-18 21:58:10

    전세금 반환과 전세집 인도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고' 돈 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주인도 전세금을 돌려준 다음에 집을 비워주지 않아 입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구조입니다.
세입자가 돈이 많으면 임차권등기 설정하고, 새집 구해서 이사간 다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받은 피해를 보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세입자는 거의 없습니다.

김영광 2014-09-18 23:45:01
답글

원칙이야 만기되면 현 임차인에게 보증금 주는게 맞죠..임차인이 중간에 나가는게 아니라 만기때 나가는거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세 보증금 통장에 넣어놓고 있는 임대인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관례적으로) 새로운 임차인 받아서 전세보증금 반환해주는 구조로 돌아갑니다. 현실이 그런데 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데 그닥 협조를 안 해서(물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만) 만기때 보증금 못 내주면 소송해서 받아가야 합니다.(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 협조해줍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주시면서 다시한번 양해를 구하시구요.. 그래도 협조 안 해주면 그냥 놔두세요.. 소송으로 받아가는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발등 찍게되는 거죠...아닌말로 소송들어가면 소송 끝날때까지 전세(월세도 아니고 요즘 그 귀하다는 전세인데) 안 나가겠어요. 새로운 임차인 못 들이면 미안하지만 보증금 내줄 돈 없다고 하세요. 서로 좋은게 좋은겁니다..법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이나 관례도 무시하면 안 되죠.

이정태 2014-09-19 00:57:42
답글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비밀 번호를 알게 하지 않나요? 키도 마찬가지겠고요.
부동산 아줌마더러 세입자에게 잘 얘기해달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요...

김항영 2014-09-19 09:00:17
답글

아파트같으면 부동산에서 알아서 다 해주던데요.
세입자가 집에있는시간대의 저녁에라도 집보러오게하고,
계약날 한번만 부동산사무실에서 만나면되고,
올린 전세금이 있으면,
나머지잔금을 저의통장에 입금도 시켜주고 그러던데요.

이상훈 2014-09-19 10:27:21
답글

쩝...그러게요.모두들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키 맡기는게 뭘그리 어렵다고....이 세입자왈 키 맡기라니까 물건 없으지면 책임질거냐고 하기에...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갈때 잔금 치루어 주면서 애좀 먹일 방법을 궁리해 보아야겠습니다.ㅠㅠ

문지욱 2014-09-20 09:33:39
답글

이종철님 애기대로 하면 소송으로 가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좋다. 어디두고 보자. 니네 이딴 식으로 하면 우리도 제 날짜에 보증금 못 준다. 소송해라. 개값 치룰테니 누가 더 엿먹는지 보자고. 우린 아쉬울거 없어."

집주인과 세입자의 기 싸움입니다. 세입자에게 끌려다니면 정말 골치 아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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