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고민을 들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상담드릴 일이 생겨서 올립니다.
제가 전세를 내어준 아파트가 있는데요.
올11월이 최초만기입니다.
현재 사정상 제가 그 아파트로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재계약을 해야할지를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 ◀
제6조 (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제가 궁금한것은
1. 제가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 :
- 만기일 얼마전에 입주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나요?
위 조항을 보면 만기6개월전부터 한달사이에만 갱신거절을 통보해주면
되는건가요?
- 전화로만 해도 되나요? 아님 내용증명이 필요한가요?
2. 만약 재계약을 한다면 :
- 기존 전세계약서 뒷면에 기간연장사항만 기입해서 날인하면
되나요? 중개소 없이 당사자간 직접 해도 되나요?
- 재계약시 세입자가 15개월 기간으로 해달라고 요구시
제가 꼭 들어줘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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