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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담보대출에 관련하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9-15 11:37:31
추천수 7
조회수   1,245

제목

전세자금담보대출에 관련하여......

글쓴이

이상훈 [가입일자 : 2008-05-02]
내용
부동산 관련 자문좀 구해봅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담보대출을 이용하겠다는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니 별문제는 없겠는데....

문제는



전세금대비 80%정도 대출이 가능하기에

원계약서외에

은행에 제출하는 계약서의 전세금을 좀 상향해서 적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 은행을 속이는 행위인것이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은행에서는 은행이 받은 계약서가 유효하다 할 것이기에 상향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 찝찝하네요.

더군다나 이용하는 곳이 은행도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전세담보대출을 받겠다는데.....



.........

주인입장에서

원계약서외에 상향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고 보험회사로 부터 전세담보대출을 이용하도록 해도 별문제는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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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민 2014-09-15 11:40:23
답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것 같은데요?

나중에 그 계약서를 내밀며, 이 금액만큼 보증금을 돌려달라 할 수도 있을거고 원 금액이고 허위로 올린금액이라고 주장해도 대출해준 은행측에서 문제제기할 수도 있고요.

mikegkim@dreamwiz.com 2014-09-15 11:41:12
답글

해주지 마십시요... ...
그렇게 되면 100% 은행 자금만으로 전세보증금을 받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공과금등이 밀리거나 하는 경우 이상훈님께서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입주하는 세입자는 많이 있습니다만, 뭐한다고 사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세입자를 받으시려고 하시는지요?저라면 절대로 그런 계약서 써주지 않겠습니다.

곽임규 2014-09-15 11:43:15
답글

대출 받으려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필요할텐데 확정일자을 받으면 그것이 공식 계약서가 될 것 같은데요.
분명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수 2014-09-15 11:50:06
답글

전세담보대출이라는 제도가 서민을 위한 제도이고 그 계약서를 토대로 은행으로 부터 집주인에게로 직접 입금되기에 별 문제는 없는것 아닌가요??

mikegkim@dreamwiz.com 2014-09-15 13:28:05

    쉽게 말씀 드리자면 1억 짜리 전세라고 치면, 8천만원을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2천만원을 세입자가 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1.5억짜리로 계약서를 쓴다고 가정하면? 1억짜리 전세인데 은행에서 융자를 1.2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하는데 2천만원을 날렸다고 한다면 세입자가 보증금 자체를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요... ...

일반적인 경우에야 집주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 내용증명으로 세입자와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는 내용을 주인에게 발송한 경우라고 한다면, 집 주인이 책임을 져야만 하게 됩니다.

다른 경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위와 같이 업계약서를 써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짓을 한 것이 되고, 집주인과 임차인을 상대로 금융기관에서 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 집 주인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듯 하군요... ...

저도 부동산을 업으로 합니다만, 생각해 보지 못한 경우라 법무사와 은행 대출 상담사와 전화 통화를 하여서 답을 들은 것이니 틀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윤민우 2014-09-15 12:03:18
답글

대출사기에 동참해 달라고 하는 것 같네요.

이종철 2014-09-15 12:13:55
답글

결국 보험회사를 속이는 일인데 동참하시면 안됩니다.

이상훈 2014-09-15 13:58:23
답글

말씀들 고맙습니다.
비정상적인 일은 안하는게 정답일듯 하군요.

위 명건님의 댓글에 이어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세자금담보대출은 1억이 원 금액이면 1억을 넘지 않는선에서 대출을 맞추고
또한 그 금액은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 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요?

mikegkim@dreamwiz.com 2014-09-15 14:01:56

    맞습니다. 그런 경우 집주인 앞으로 내용증명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라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때 반드시 은행에 미리 연락을 하셔서 은행 창구에서 하시거나 은행측 직원의 입회하에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경우 은행에서 집주인의 통장 사본만 요구하고, 전화로 확인 하는 경우가 거의 다이니 이 경우는 전세대출금의 반환에 큰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광진 2014-09-15 18:19:57
답글

작년 전세 입주하면서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에서 특약에 전세자금담보대출을 받을 건지를 물어봤습니다.
안받겠다고 해서 특약에 포함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세입자 입장에서 봐도 그렇게 요구해서도 해주셔서 안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남 2014-09-15 18:56:43
답글

뭔가 찝찝한 구석이 있는데도 거 별일 있으랴 하고 계약하시거나, 중요사항 구두로만 확인하시고, 대충 대충 서로 믿고 사시면,
법률사무소만 좋아합니다. ^^

이상훈 2014-09-15 20:04:17
답글

살기 어려운 세상 세입자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자기돈한푼 안들이고 전세계약을 하려한다는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러한 계약은 여러분들 말씀처럼 안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명건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님들 답글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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