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관계상 간략히 쓰겠습니다.
1. 주위 상가 연합회나, 동일 업종의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세무 대행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지 알아보시고.
2, 홀로 하신다면 년 단위로 세무 대행이 편합니다.
간이사업자고, 사업 첫해라서 내년 5월에 확정 신고 하면 됩니다.
올해 분만 내년에 하므로 얼마 하지 않을 겁니다.
매출 액에 따라 다르기 하지만 10만~15만 정도면 어떨까합니다.
3. 대행을 맞기더라도 기초 자료는 사장님께서 잘 챙기셔야 합니다.
4. 모든 거래는 증빙을 남기셔야 합니다.
특히 주는(나가는) 돈은 반드시 기록과 증빙을 남기셔야 합니다.
통장 입금이나, 카드 결재가 좋겠지요.
가게 주인에게 월세도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관리비 영수증도 받아 주세요..
5. 간이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되니 세금 계산서 많이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6. 혹시 직원을 고용하신다면 4대보험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이경우 소득세, 건보, 연금 등을 원천 징수해야 하므로 세무 대행이 편합니다.
나중에 공부 조금하시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7. 알바라 하더라도 꾸준히 일을 시킬 요량이시면 소득 신고 해야 합니다.
(일용직 신고가 있습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알바가 굳이 소득 신고를 원치 않는다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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